주간동아 486

2005.05.24

건강보험의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外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5-05-20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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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역가입자입니다. 아내와 자녀가 함께 가입되어 있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주소지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나요?

    A 보험료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주소가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세대가 분리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4월4일자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5월부터 적용됩니다.

    Q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의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니까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리가 늦어지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해주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또한 주소 변경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못 받아보셨을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를 새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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