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3

2001.03.01

초고속 통신망 전용회선 공유 ‘뜨거운 감자’

  • 입력2005-02-14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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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통신망 전용회선 공유 ‘뜨거운 감자’
    한 가정이 초고속통신망서비스에 가입했을 경우 방마다 PC가 있더라도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PC는 하나밖에 안 된다. 초고속 인터넷 회선은 오직 하나만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러 대의 PC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즐기고 싶다면 PC 수만큼 회선을 추가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회선 수만큼 비용이 더 드는 일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 전용선을 깔아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전용회선은 수백만원 대에 이른다.

    해결책은 의외로 쉽다. 가정에서 PC 한 대만 초고속통신망에 연결돼 있어도 다른 PC와 이 초고속 회선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MS 윈도 98의 ‘인터넷 연결 공유’를 이용하면 된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두 PC에서 한 회선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랜카드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요즘은 ‘인터넷 공유기’라는 하드웨어까지 나와 있다. 이 하드웨어에 인터넷 회선을 꽂고 나머지 PC를 연결만 하면 200대가 넘는 PC가 한꺼번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소호(SOHO)사업자는 물론 소규모 업체는 이런 인터넷 공유기를 앞다투어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공유 전용 프로그램도 있다. 윈게이트(www.webservice.co.kr)와 사이게이트(www.sygate.co.kr)가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 이런 인터넷 연결 공유, 또는 IP 복수 이용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이런 이용자들에게 개정 약관을 근거로 직권해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새로운 인터넷 연결 공유 서비스를 내놓고 요금을 추가로 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인터넷 공유 이용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 ADSL 사용자 모임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더니, 소수인 IP 공유 이용자를 핑계로 트래픽 과부하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터넷 연결 공유가 서비스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어떠한 정확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서비스업체를 조직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인터넷을 여러 대의 PC에서 쓰려면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하라”며 가정용으로 서비스되는 회선을 여러 대가 함께 이용할 경우 결국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자사가 판매하는 인터넷 연결 공유는 중앙에서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인터넷을 공유하려면 이를 권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닉스전자 등 인터넷 공유 솔루션 업체들은 지난 2월11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의 한 회선 복수 PC 이용 금지 조항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공유솔루션 업체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미 50만명이 인터넷 연결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윈도 운영체제에 깔려 나오는 인터넷 연결 공유에 이어, 삼성전자는 홈네트워크용 PNA카드를 내장한 M6320 모델까지 내놓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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