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44

2020.06.19

선불카드로 받은 재난지원금, 카드사마다 소득공제 들쭉날쭉

  •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입력2020-06-17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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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ARS로 등록 필수

    • 카드사별, 등록 시점별로 공제 적용 범위 달라 형평성 논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소득공제 여부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명확히 공지하지 않아서다.

    신한카드는 되고, 농협카드는 검토 중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물론이고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본인 확인과 지원 금액 입력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선불카드는 기명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인원이 너무 많아 선불카드가 대부분 무기명으로 발급됐다. 이 때문에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은 가구는 선불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명 등록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표시하는 칸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농협, 신한, BC 선불카드는 ARS(자동응답시스템)로도 기명 등록이 가능하다.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기명 등록할 수 있다. [농협카드 홈페이지 캡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기명 등록할 수 있다. [농협카드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선불카드 발급 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을 몰라 기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미 사용 중이거나 다 쓴 사람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울시가 지급한 선불카드는 사용 도중이나 다 쓴 뒤에도 기명 등록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에서 연말에 소득공제 내역을 뽑으니, 그 전에만 기명 등록을 마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모두 신한카드로 지급했으며, 선불카드 사용안내서에도 기명 등록을 하도록 안내돼 있다.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선불카드 기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선불카드를 대부분 농협카드로 지급했다. 2개 지자체만 신한카드가 제공됐다.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도 기프트카드 등록 메뉴를 통해 선불카드 기명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농협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는 해당 메뉴가 없어 기명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만 농협카드는 선불카드의 기명 등록을 마친 후 사용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놓았다. BC카드도 마찬가지다. BC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절차(카드상품→선불카드→소득공제등록→공제등록)를 거쳐 소등공제를 등록한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 신용카드 금액 확인서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인데도 카드사나 기명 등록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내용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카드사든, 해당 지자체든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급하기 전 기명 등록을 하도록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인데, 그걸 왜 국민이 감수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상품권 사용 땐 현금영수증 받을 것

    농협카드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와 형평성 논란 등 사용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도중이나 혹은 사후에 기명 등록을 해도 사전 등록과 같이 사용액 전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지역상품권 사용액은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아도 소득공제에 반영된다. [뉴스1]

    서울사랑상품권 등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지역상품권 사용액은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아도 소득공제에 반영된다. [뉴스1]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는 사용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받은 재난지원금도 사용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하는 시스템이라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끊을 필요가 없다. 제로페이와 연동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사용 내역이 기록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증평사랑으뜸상품권(왼쪽). 경기 이천시 지역화폐 카드. [뉴스1, 이천시 제공]

    증평사랑으뜸상품권(왼쪽). 경기 이천시 지역화폐 카드. [뉴스1, 이천시 제공]

    4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 7월 말까지 전 업종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80%에 달한다. 나머지 달에는 종전대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은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상여금과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급여가 많을수록 적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에서 1억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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