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71

2022.12.30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절세 계좌 필요성 더 커졌다

[김성일의 롤링머니] 손익통산·저율과세 장점 지닌 기존 상품 활용해야

  • 김성일 프리즘투자자문 최고투자책임자(CIO)

    입력2023-01-03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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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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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국회는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금투세 시행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됐다. 해당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 원이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2025년 0.15%로 최종 인하된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손익통산 장점

    당초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종 유예됐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로 얻은 소득 5000만 원(그 외 상품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금투세 22%가 과세된다.

    금투세 유예를 환영하는 쪽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고액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문제다.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의 상당수가 해외 시장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여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기에 차별적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주식 장기투자 시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상장주식 기준 15만 명으로 개인투자자 1400만 명의 1% 수준이다. 금투세 유예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 규모 상위 1%인 사람들이다.

    반대로 금투세를 찬성하는 이도 있다. 2020년 금투세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나왔던 이유이기도 한데, 투자 규모가 소액인 일반 투자자 대부분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먼저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인데, 거래액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니 손해를 보고 매도할 경우에도 과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 번째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결과를 통합해 수익을 계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손익통산’으로도 불리는 이 방법은 주식(혹은 펀드)에 투자한 결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해 최종 발생한 수익인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혹은 주식형 ETF)에서 1400만 원을 잃고 채권형 ETF에서 2000만 원 수익이 났을 때 기존에는 수익이 발생한 2000만 원에 대해 15.4%를 과세해 세금이 308만 원이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수익 2000만 원에서 손실 1400만 원을 뺀 금액인 600만 원에 대해 과세하고, 이마저도 순수익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35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돼 최종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손익통산에 따른 세금 절감액이 231만 원이나 되는 것이다. 이때 기본공제금액은 주식 및 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 해외 주식, 파생결합증권, 국내 주식형 외 펀드(ETF, ETN),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등 그 외 상품은 250만 원이다(표 참조).

    연금저축펀드, IRP, ISA 활용 극대화

    세 번째로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혹은 주식형 펀드/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였지만 국채, 해외 주식, 원자재,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나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를 과세했다. 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최근 시행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도 분산투자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TDF), 밸런스펀드(Balanced Fund·BF) 등 자산배분형 펀드를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산투자를 권하면서 세제는 국내 주식에만 유리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022년 12월 회원사인 31개 증권사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자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법률 통과 후 2년간 준비 기간이 있었기에 전산시스템 운영 미비는 설명될 수 없다. 또한 금투세가 전체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했으나 상위 1%의 주식투자자가 전체 투자자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찌됐든 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됐다. 그렇다고 2025년에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사이 법 개정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장점도 많은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손익통산 등은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다만 ‘연 2회 원천징수 의무 부담’이나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일원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같은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장점을 더욱 부각하고 단점은 잘 개선해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

    절세 장점을 지닌 금투세 유예가 아쉬운 이들에게는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같은 절세 계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새해에는 이들 계좌에서 제공하는 손익통산, 저율과세 등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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