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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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된 유산균 약 판매중지 날벼락

식약처 “균주 바뀌어 효능 입증 어려워”…“명칭만 바뀌었을 뿐” 제약업체 곡소리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입력2013-08-23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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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된 유산균 약 판매중지 날벼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허가를 내준 후 20여 년 이상 급성설사 등 장질환 환자에게 널리 사용해온 유산균 약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판매중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약품의 락테올 제품과 그 복제약(제네릭)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급성설사 등)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특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락테올은 프랑스 락테올사가 1978년 개발해 프랑스 보건당국의 시판 허가를 얻은 약품이다. 국내에선 88년 동화약품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원료균주를 수입해 27년간 판매해온 베스트셀러 약품. 식약처 허가 서류에 적힌 주요 효능·효과는 ‘급성설사 치료’이며 ‘대장염과 기능적 결장질환에 의한 설사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같은 이름(Lacteol), 같은 원료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락테올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설사 방지 유산균 약으로, 장의 염증으로 인한 질환뿐 아니라 항생제 장기 복용이나 급격한 음식 환경(물 등) 변화로 장내 균총의 균형이 파괴돼 생기는 각종 설사 증상에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돼왔다. 그러다 잘못된 화학적 지사제 복용이 오히려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2000년대 이후 판매량이 폭증했다.

    동화약품 단순 실수를 너무 과장

    더욱이 이 약에 쓰인 락토바실루스라는 유산균 균주는 요구르트 등 기능성 식품에도 널리 사용된다. 락테올 제제는 요구르트보다 유산균 밀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대신, 가격은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 의사와 약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실제로 약효도 좋아 웬만한 설사는 하루 3번만 먹으면 잦아들었다. 그 때문일까. 락테올의 연간 생산액은 캡슐, 정, 과립 3개 제품을 모두 합해 34억 원(2012년 기준)에 이른다.



    문제는 8월 8일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출입기자와 전문지 기자를 모아놓고 ‘유효성 입증 부족 유산균 제제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 ‘락테올 및 그 제네릭 제품 특별 재평가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브리핑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1988년 허가 당시 제출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 균주와 현재 실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균주(락토바실루스 퍼멘텀 균주와 락토바실루스 델브뤼키 균주)가 다른 것으로 파악돼 변경된 균종을 최종 확인할 때까지 잠정 판매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화약품 락테올에 대해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및 고발 조치’라는 이례적 중징계를 취한 이유도 밝혔다. ‘2005년 원료(유산균)의 규격 변경 등을 프랑스 원개발사로부터 통보받고도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균주가 바뀌었으므로 1988년 국내 허가 당시 인정된 ‘급성설사 치료’와 ‘장염 증상에 의한 설사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도 장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 바뀐 균주에 대한 효능·효과를 ‘충분하게 입증할’ 때까지 판매를 중단시킨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이후 일부 언론은 ‘허가 사항과 다른 성분 함유 약 수십 년간 유통’ ‘효능·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약품 25년간 유통’ 등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의약계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이 나왔다. 허가 당시와 다른 재료를 쓴 약을 어떻게 제약사가 유통시킬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며 식약처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모를 수 있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동화약품 측의 단순 실수를 식약처가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동화약품 측은 락테올의 원재료 유산균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호소한다. 즉 “2005년 프랑스 락테올사로부터 균주 명칭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해당 사실을 후임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균주의 명칭 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않은 행정상의 실수는 인정한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하지만 1988년 허가를 받을 때나 지금이나 균주는 바뀐 사실이 없다. 따라서 효능·효과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25년 된 유산균 약 판매중지 날벼락
    전 세계 50개국에서 먹는 약이 가짜?

    이게 무슨 말일까. 균주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균주 이름만 바뀌었다니. 동화약품 관계자는 “1978년 프랑스 락테올사가 락테올 제품을 개발할 당시엔 PCR(핵산증폭기술) 등 과학적 검사법이 없어 이때 사용한 균주 이름을 잘못 파악했고, 그대로 허가를 받았다. 즉 제품 개발 당시부터 균주는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가 아니라 락토바실루스 퍼멘텀과 락토바실루스 델브뤼키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다. 락테올사는 2005년에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정정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 1978년 이후 제품에 쓴 균주는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품 안전성은 물론, 효능·효과에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동화약품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또 있다. 2005년 프랑스 락테올사는 프랑스 보건당국에 제품 균주의 명칭 변경 신고만 하고, 효능·효과 재평가는 받지 않았다. 이는 프랑스 보건당국이 균주 이름만 바뀌었다는 락테올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균주가 바뀌지 않았으므로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락테올을 판매하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전 세계 50여 개국 보건당국 가운데 락테올의 균주를 변경하면서 균주가 실제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효능·효과가 의심스럽다며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약효 재평가에 나선 곳은 우리나라 식약처가 유일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화약품 측이 허가 당시 사용한 균주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가 과학 발달에 따라 실제로는 같은 속(屬)이지만, 나중에 다른 종(種)인 락토바실루스 퍼멘텀과 락토바실루스 델브뤼키로 최종 밝혀졌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화약품 측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1978년 의학계 상황이라면 충분히 같은 속에 속하는 다른 종의 유산균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게 학계 중론”이라고 반박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식약처가 1월 락테올의 유산균 원료 균주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7개월이 지난 8월에야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1월 식약처 사람들과 같이 원료의약품등록(DMF) 실사를 나갔다가 락테올의 원료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도 그때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7개월 동안 실제 사용된 원료는 바뀌지 않았음을 누누이 설명하고 공식 의견서도 보냈지만 식약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동화약품이 원료 명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약품 원료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 전 세계가 해당 약품을 잘 쓰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해당 약품의 효능·효과를 의심하고, 판매중지까지 한 것은 심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품에 대한 재평가도 프랑스 개발사의 허가 서류상 원료물질이 실제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는 수준인데, 명칭이 변경된 것을 1월에 알고 난 후 7개월 동안 식약처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자기모순에 빠진 식약처

    하지만 식약처의 락테올 잠정 판매중단 조치로 날벼락을 맞은 곳은 따로 있다. 바로 1992년부터 락테올 복제약을 생산, 판매해왔던 국내 44개 제약사의 59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8월 8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네릭 제품의 경우 원개발사 제품의 유산균 균종이 허가 사항과 다른 균주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급성설사’에 대한 효과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락테올 복제약의 전체 시장규모는 90억 원에 이른다. 소규모 제약사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똑같은 성분으로 구성됐다는 전제하에서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다(생물학적 동등성)고 인정되면 식약처가 시판 허가를 내준다. 락테올 복제약은 락테올 허가서의 성분 내용을 균주로 해서 만든 것인데, 알고 보니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료 유산균 균주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똑같은 성분으로 만든 약’이라는 허가의 대전제가 무너져버린 것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공부 잘하는 학생의 답안지를 베껴 썼는데 알고 보니 그 답이 모조리 오답이었던 셈이다.

    여기서 식약처는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 식약처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첫 허가 당시 쓴 원료 유산균 아시도필루스를 동화약품이 중간에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멘텀과 델브뤼키 등 다른 균주로 바꿨다고 의심한다. 그런데도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는 식약처가 허가를 내준 아시도필루스 균주로 만든 복제약의 효능·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셈이니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복제약 생산·판매사 관계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다. 락테올 허가 당시 기재된 아시도필루스와 2005년 변경된 퍼멘텀, 델브뤼키는 모두 락토바실루스 유산균 속에 포함된 쌍둥이균이다. 실제 약효 차이가 별로 없다. 아시도필루스 균주로 허가받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가만히 두면서, 임상시험을 다시 한다는 핑계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의사와 환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약품을 1년여 동안 판매중지하게 한다는 건 너무한 처사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으니 제품 판매를 계속하면서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고 억울해했다. 실제 식약처는 락테올 복제약의 판매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락토바실루스 아시도필루스를 균주로 쓴 H제약의 A 캡슐 등 41개 제품은 자체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효과를 입증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한편 식약처는 복제약에 대한 각종 임상시험 등 특별 재평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민간 제약사의 영리를 위한 제품 임상시험을 국민 혈세로 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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