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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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치료에 보험 적용을 허하라!

  • 김영환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입력2008-08-20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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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치료에 보험 적용을 허하라!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빛이나 공기와 접하면 산화해 갈색을 띠고, 알코올이나 에테르 따위에 잘 녹는다. 독성이 있어 적은 양은 신경조직을 흥분시켜 정신활동을 왕성하게 하지만, 많은 양은 신경조직을 마비시킨다. 살충제나 가축용 구충제로 쓰인다.

    이는 흡연자들이 좋아하는 담배의 주성분 니코틴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이런 성분이 몸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은가.

    2007년 12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 발표한 ‘흡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흡연율은 23.0%로 4명 가운데 1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42%, 여성의 4.6%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6.6%로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빨리 흡연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흡연자들의 금연 노력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세계 각국은 더 이상 흡연을 개인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금연 치료에 의료보험 혜택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퀘벡 주) 등 선진국은 이미 보험정책을 실시 중이다(표 참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을 환자 삶의 질과 개인 의지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금연 치료제와 보조제를 보험약가 상환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연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니코틴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의료계는 ‘흡연은 니코틴 중독에 의한 만성적 질환’으로 정의한다. 폐암을 비롯한 암,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인 만큼 흡연 규제정책 외에도 금연 치료에 대한 보험정책이 필요하다.



    금연 치료에 보험 적용을 허하라!

    <b>김영환</b><br>서울대병원<br>호흡기내과 교수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담뱃값을 통해 징수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주로 건강보험급여비로 쓰이는데, 흡연자에게서 징수한 만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조기검진과 치료 지원뿐 아니라 금연 치료에도 쓰여야 한다.

    금연을 위해서는 강력한 개인 의지, 의사의 전문적 치료와 더불어 정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 흡연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지 않도록 금연 치료에 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연 치료의 보험급여 현황(해외)
    영국 일본 스페인 호주 아일랜드
    전체 전체 7개 지역에서 급여 전체 전체
    스웨덴 프랑스 미국 캐나다 벨기에
    니코틴 대체제에 대한 대안일 경우 50유로 쿠폰 보조금(급여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음) CMS(미국의료보험),VA(원호사업) 경우전체 급여/MC(민간보험)의 경우26~30% 급여 적용 퀘벡 주 만성폐쇄성 폐질환 및 천식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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