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인디언) 자녀들을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공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단지 원주민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상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해 원주민 언어의 사용을 금하고 그들의 문화를 차단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교육기관을 기숙학교(resi-dential school)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교육시스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원주민 문화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행 80여년 만인 1969년 전면 중단됐다.
최근 과거 기숙학교에 다녔던 원주민들 중 생존해 있는 약 5만8000명과 이미 사망한 학생들의 가족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20억 캐나다달러(약 10조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이번 소송에 동원된 법률회사만 19개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이다.
17세기 처음 캐나다 땅을 밟은 유럽인들(프랑스인과 영국인)은 결코 원주민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원주민들은 유럽의 교역 파트너이자 고객이었고, 캐나다 땅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헤게모니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원주민 각 부족은 군사동맹의 대상이었다.
1969년 중단, 후유증은 여전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 땅의 지배자로서 백인들의 입지가 넓어졌다. 백인들은 하루빨리 ‘미개한’ 원주민들을 백인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1883년부터 전국 곳곳에 기숙학교를 세웠다. 20세기 중반에는 그 수가 수백 개에 이르렀다.
기숙학교는 캐나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 종교재단이 운영했다. 기숙학교의 수업은 보통 하루 6시간으로 3시간은 학과 교육을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직업훈련에 할애했다. 방과후 생활시간표도 학생들의 기독교인화에 맞춰졌다.
처음부터 기숙학교의 설립 취지가 불순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 수많은 봉사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학교가 운영됐고, 원주민들에게 읽기·쓰기·산수 등 기본 학습능력을 키워준 것은 기숙학교의 공로다.
그러나 기숙학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주민 언어의 사용을 금하고 기독교인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원주민 문화에 대한 모멸감을 심어주었다. 또 군대식 규율을 강요하면서 인성과 정서 교육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게 영어로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가족간에 대화가 안 될 정도였다. 이 때문에 기숙학교가 원주민 문화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 무너뜨렸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게다가 학생들은 더 직접적인 피해로 재학 당시 구타를 비롯한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성이 높아지자 기숙학교를 맡아 운영했던 각 교단과 캐나다 정부는 이 제도가 원주민 사회에 남긴 상처에 대해 1998년 잇따라 공식 사과했다.
물론 기숙학교 문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캐나다 각지 법원에서 개별 소송이 벌어지기 시작해 어느 순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소송의 상대가 연방정부인 경우도 있었고 각 교회 교단인 경우도 있었으며 판결의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개별 송사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정부가 법정 밖에서 일괄 타결책을 모색하자 이번에는 원주민들 쪽에서 소송 형태로 포괄적인 배상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은 이 학교의 과거 재학생들에 대한 배상,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았음이 입증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추가 배상,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훼손한 데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캐나다 정부와 해당 교단은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일부 교단은 파산할 위험까지 있다.
최근 과거 기숙학교에 다녔던 원주민들 중 생존해 있는 약 5만8000명과 이미 사망한 학생들의 가족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20억 캐나다달러(약 10조원)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이번 소송에 동원된 법률회사만 19개에 이르는 초대형 소송이다.
17세기 처음 캐나다 땅을 밟은 유럽인들(프랑스인과 영국인)은 결코 원주민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원주민들은 유럽의 교역 파트너이자 고객이었고, 캐나다 땅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헤게모니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원주민 각 부족은 군사동맹의 대상이었다.
1969년 중단, 후유증은 여전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 땅의 지배자로서 백인들의 입지가 넓어졌다. 백인들은 하루빨리 ‘미개한’ 원주민들을 백인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1883년부터 전국 곳곳에 기숙학교를 세웠다. 20세기 중반에는 그 수가 수백 개에 이르렀다.
기숙학교는 캐나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가톨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 종교재단이 운영했다. 기숙학교의 수업은 보통 하루 6시간으로 3시간은 학과 교육을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직업훈련에 할애했다. 방과후 생활시간표도 학생들의 기독교인화에 맞춰졌다.
처음부터 기숙학교의 설립 취지가 불순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 수많은 봉사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학교가 운영됐고, 원주민들에게 읽기·쓰기·산수 등 기본 학습능력을 키워준 것은 기숙학교의 공로다.
그러나 기숙학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원주민 언어의 사용을 금하고 기독교인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원주민 문화에 대한 모멸감을 심어주었다. 또 군대식 규율을 강요하면서 인성과 정서 교육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게 영어로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가족간에 대화가 안 될 정도였다. 이 때문에 기숙학교가 원주민 문화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 무너뜨렸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게다가 학생들은 더 직접적인 피해로 재학 당시 구타를 비롯한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성이 높아지자 기숙학교를 맡아 운영했던 각 교단과 캐나다 정부는 이 제도가 원주민 사회에 남긴 상처에 대해 1998년 잇따라 공식 사과했다.
물론 기숙학교 문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캐나다 각지 법원에서 개별 소송이 벌어지기 시작해 어느 순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소송의 상대가 연방정부인 경우도 있었고 각 교회 교단인 경우도 있었으며 판결의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개별 송사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연방정부가 법정 밖에서 일괄 타결책을 모색하자 이번에는 원주민들 쪽에서 소송 형태로 포괄적인 배상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은 이 학교의 과거 재학생들에 대한 배상, 육체적·성적 학대를 받았음이 입증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추가 배상,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훼손한 데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 캐나다 정부와 해당 교단은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일부 교단은 파산할 위험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