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반 야후가 자사 경매사이트에 나치 기념품을 매물로 내놓은 데 대해 프랑스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야후 사이트에 대한 프랑스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지만 현실세계에서의 국제질서는 국경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의 한 예다.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서도 국경에 따라 운영되는 조세제도가 이와 비슷한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조세가 부과되려면 상거래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 상거래는 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상품의 주문자와 대금 지불인이 다를 수 있으며, 서울에서 미국의 어느 사이트에 주문했는데 상품은 일본으로 배달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조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세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최근 들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OECD, ‘소비자 과세원칙’ 채택 … 전자상거래도 수출품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조세제도 정비와 관련된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세 소득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 걸쳐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지난 1월 말,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기준이 발표되었다. 잠정 확정된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원칙에 따르면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세(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소비지 과세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악, 게임 등을 서울의 네티즌(소비자)이 다운받아 구입하는 거래의 경우를 보자. 이 경우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아직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거래에 대해 한국의 세무당국이 이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의 소비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진신고 방식 △미국 사업자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업자 등록방식 △대금 결제은행(신용카드회사)이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방식 △판매업자가 속한 미국 세무당국이 공급업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서울 세무당국에 송금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OECD는 두번째의 사업자 등록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조세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하는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말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으로 외국 현지의 고정사업장 또는 자회사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이 모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OECD는 컴퓨터 서버 또는 웹사이트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웹사이트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어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인터넷서비스업자(ISP)를 통해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한국의 천리안 서버를 통해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에 물리적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버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고 서버가 정보의 경유지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의 네티즌들이 미국에 호스트를 두고 있는 쇼핑몰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미국의 쇼핑몰은 미국 정부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국내 업체의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로 전자상거래 수출국이 되는 것은 수출 자체를 통해 개별기업이 발전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재삼 확인된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일거양득의 길이다.
OECD, ‘소비자 과세원칙’ 채택 … 전자상거래도 수출품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한 조세제도 정비와 관련된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세 소득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 걸쳐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지난 1월 말,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기준이 발표되었다. 잠정 확정된 OECD의 전자상거래 과세원칙에 따르면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세(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소비지 과세원칙’을 따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악, 게임 등을 서울의 네티즌(소비자)이 다운받아 구입하는 거래의 경우를 보자. 이 경우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아직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거래에 대해 한국의 세무당국이 이를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의 소비자가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진신고 방식 △미국 사업자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사업자 등록방식 △대금 결제은행(신용카드회사)이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대신 받아 납부하는 방식 △판매업자가 속한 미국 세무당국이 공급업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서울 세무당국에 송금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OECD는 두번째의 사업자 등록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조세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하는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을 말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으로 외국 현지의 고정사업장 또는 자회사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이 모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OECD는 컴퓨터 서버 또는 웹사이트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웹사이트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어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기업이 인터넷서비스업자(ISP)를 통해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한국의 천리안 서버를 통해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에 물리적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버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고 서버가 정보의 경유지 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의 네티즌들이 미국에 호스트를 두고 있는 쇼핑몰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미국의 쇼핑몰은 미국 정부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국내 업체의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로 전자상거래 수출국이 되는 것은 수출 자체를 통해 개별기업이 발전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재삼 확인된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일거양득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