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92

2005.07.05

연간 요양 급여일수 365일 제한과 관련해서...

  • 입력2005-06-30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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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03년도에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일수가 365일이 넘어서 신청을 해야만 날짜를 연장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공단에서 왔습니다. 왜 365일까지만 가능한지요?

    A 과다한 약물 투약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인별 병·의원 사용 일수를 관리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우 조절하는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치료와 투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발송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Q 연간 요양 급여일수 365일 제한과 관련해서 예외를 적용받는 질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환인지요?

    A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입니다. 총 11가지로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 질환, 대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샘(갑상선) 장애, 간 질환(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그것입니다. 이 환자들의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공단에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질병마다 365일씩 따로 날짜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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