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빗썸에 중징계를 내렸다. 뉴스1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장기간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도 기존 고객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나 원화 입출금은 할 수 있다. 외부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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