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3일 출시된 3대 증권사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일주일 만에 해외 주식 2000억 원어치가 유입됐다. GETTYIMAGES
“코스피가 5000을 넘는 현 상황에서 국내 주식에 1년 동안 강제로 장기투자해야 하는 게 RIA의 큰 단점이다.”
3월 30일 주식 커뮤니티에 올라온 RIA 관련 게시 글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RIA가 23일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개설 계좌 수를 빠르게 늘려 흥행에 일단 성공했다. 다만 RIA 납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 1원이라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 전체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IA를 개설한 개인투자자는 해외 주식 계좌에 있는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이체한 뒤 RIA 내에서 해외 주식 매도와 원화 환전을 진행할 수 있다.
ISA보다 흥행 빠른 RIA
주간동아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에 개설된 RIA를 집계한 결과 총 2만7792개, 입고 금액은 약 1997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출시 이후 사흘 만에 가입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절세형 투자상품인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2021년 3월 도입된 이후 가입자 1만 명 달성까지 한 달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빠른 흥행이다.RIA는 원/달러 환율 안정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설됐다. RIA의 법적 근거인 ‘환율안정 3법’이 본래 계획과 달리 3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법적 제도 마련보다 상품 출시가 먼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 불안감이 커졌으나 31일 본회의 통과로 걸림돌을 제거했다.
RIA에서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매수해 보유 중이던 해외 주식 및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팔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시세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한도는 주식 매도 금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이다. 여러 증권사에서 RIA를 개설해도 한도는 모든 RIA를 합해 5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주식을 5000만 원에 팔았다면 본래 시세차익 4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3750만 원에 대해 22%(825만 원)만큼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RIA에서 5월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7월 안에 매도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시세차익의 80%만 공제되고 연말까지 팔면 50%가 공제된다. 빨리 팔수록 세제 혜택이 큰 것이다.
1년 내 원금 1원이라도 빼면 세제 혜택 전체 취소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RIA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 등을 순매수하면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 퇴직연금(DC형)이나 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순매수한 해외 주식도 세제 혜택 축소 대상이다. 해외 운용사뿐 아니라 ‘KODEX 미국S&P500’ ‘TIGER 미국S&P500’ 등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ETF 상품도 포함된다(표 참조). RIA를 개설한 곳이 아닌 다른 증권사 계좌로 해외 주식 등을 사도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RIA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 등을 매수한 뒤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1년이 지나지 않은 매도금을 단 1원이라도 인출하면 계좌 해지로 간주해 RIA 내 해외 주식 매도분 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 취소된다. 감면받은 양도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RIA 내에서 국내 주식이나 ETF, 국내 주식형 상품으로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예탁금 형태로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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