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 모든 사안을 검찰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조차 없거니와 정치적 일탈행위를 모두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 가뜩이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게 너무나 큰 부하가 걸린 셈. 검찰이 느닷없이 귀국한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못한 것은 48시간으로 한정된 체포시한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앞으로 밝혀야 할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검찰로서는 국민의 시선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먼저 재벌 기업의 돈이 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 이전된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안 수석의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이고 최씨는 공범으로 돼 있다. 여기서 기업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미르에 돈을 건네게 한 안 전 수석의 행위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다. 하지만 이는 범죄행위의 동기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대통령비서실 수석이 기업들에게 사단법인 미르에 돈을 이전하게 할 리는 없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것은 흔한 일도 아니거니와 공무원이 직책을 과신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돈 문제가 결부됐다면 부정한 이권이 개입했다고 보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뇌물죄로 바라보는 게 정상이다. 안 전 수석의 기부금 강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기업들이 돈을 뜯긴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부를 강요한 행위는 오히려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다. 차라리 강도죄나 공갈죄를 적용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
판례를 보더라도 비록 뇌물을 받은 주체가 일반인이라 해도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처럼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됐다면 일반 뇌물죄가 성립한다. 사단법인 미르의 운영권이 사실상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설령 사단법인 미르가 주인 없는 재단이라 해도 공무원인 안 전 수석의 개입 행위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하고,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최씨는 제3자 뇌물수수죄, 기업들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 제3자 뇌물제공죄 등이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다. 검찰 책무는 그중 형벌권을 행사할 부분을 정확히 밝혀내는 데 한정된다. 나머지 더 큰 책무는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주권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국민은 이 사건을 거울삼아 더 큰 민주주의 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