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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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보유 수익률 44%” 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 제공 목적… 가산금리·복리·절세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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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4-06-1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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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모 씨는 오랫동안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적금만 고집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연 4%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기 힘든 데다, 조만간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이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최근 관심을 갖게 된 상품이 개인투자용 국채다. 10년간 보유하면 만기수익률이 44%(연평균 수익률 4.4%), 20년간 보유하면 108%(연평균 수익률 5.4%)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것이다.

    6월부터 국내에서도 국채 개인투자 시대가 열린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발행 중인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원리금이 보장되며,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외에 가산금리(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달 결정 및 공표), 연복리, 분리과세(14%) 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전 중간에라도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매매차익을 얻는 일반 채권과 달리 만기까지 보유해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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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수익률 10년물 44%, 20년물 108%

    정부는 올해 총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6월에는 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 등 2000억 원을 발행한다. 6월 20일에 발행될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려면 먼저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 기간인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영업일 동안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 청약 금액은 최소 10만 원(10만 원 초과부터는 10만 원 단위로 증액)부터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고, 청약 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배정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다만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30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내려가는 등 10만 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다. 청약이 종료되면 판매 대행 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 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한다.

    6월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 만기 수익률이 44%(세전), 20년물 만기 수익률이 108%(세전)로 예상된다(표 참조). 현재 10년물은 표면금리 3.540%에 가산금리 0.15%이고, 20년물은 표면금리 3.425%에 가산금리 0.30%이기 때문이다. 만약 6월에 10년물을 1억 원어치 매입하면 10년 후 수령액은 약 1억4370만 원(세전), 20년물을 1억 원어치 매입할 경우 20년 후 수령액은 약 2억780만 원(세전)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돼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이에 따라 10년물은 세후 만기 수익률이 37%, 20년물은 91%가 된다. 1억 원 매입 시 실수령액이 10년물은 1억3690만 원, 20년물은 1억912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적립식 투자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변화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도환매 시에도 원금이 100% 보장되고 발행일부터 중도환매 시까지 이자가 지급된다. 다만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 유증, 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분할 혹은 일시 매입해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노후 대비를 위해 40세 부터 59세까지 20년간 매달 50만 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79세까지 20년간 매달 약 100만 원(표면금리 3.5% 가정, 세전 기준, 이하 동일)씩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50세에 20년물 5000만 원어치를 일시 매입하면 70세에 약 1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 학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자녀 나이 0세부터 4세까지 20년물을 매달 30만 원씩 매입한다.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자녀 나이 20세부터 24세까지 매달 약 60만 원씩 수령이 가능하다. 또 자녀 나이 10세일 때 10년물 3000만 원어치를 일시 매입하면 자녀 나이 20세에 약 4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동반되는 손실 위험 없이 원리금이 보장되고 정기예금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오랜 기간 돈이 묶이고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표면금리와 가산금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높은 안정성과 절세 효과를 중시하면서 장기 저축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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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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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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