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50

2016.08.01

커버스토리 | 관광만능주의 그림자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 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인터뷰 | 사후면세점 제한 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6-08-09 15:35:47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후면세점이 지닌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사후면세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사진)을 들 수 있다. 노 의원은 7월 25일 사후면세점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가운데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에는 사후면세점이 입점 자체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환경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설치된 사업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심의를 거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이전 혹은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이 사후면세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칼을 빼든 이유는 최근 지역구에서 일고 있는 학부모와 주민의 반대 때문이다.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염리초교 스쿨존 내에 사후면세점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노 의원은 업체와 학부모 사이에서 분쟁 조정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사후면세점이 입점할 것이라는 소문을 접한 학부모들이 지난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해당 사업자를 직접 만나 구두로 ‘면세점 사업 철회’를 받아냈고, 이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주민들을 안심케 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몇 개월 새 말을 바꿔 규모만 줄인 채 사후면세점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기에 이르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은 건물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면세점 입점 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노 의원이 법안 발의를 통해 스쿨존 내 사후면세점 입점을 막으려는 이유도 이후 벌어질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사업자가 규모를 줄여 근린생활공간으로 등록해 사업을 개시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번 일을 통해 아이들 안전까지 집어삼키려는 사후면세점의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50m 내 스쿨존에는 술집이나 오락실 등 유해·위락시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후면세점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사후면세점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그에 따른 소비 촉진 방안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후면세점은 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노 의원의 법안 발의는 상당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촘촘한 입법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그렇기에 입법과 동시에 대통령령·정부훈령 개정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협의해 대통령령 제5조의 사후면세판매장 지정 및 취소 요건에 교육환경 보호를 감안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 또한 노 의원은 정부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6조 1항의 지정신청서 처리 규정에 지역, 장소, 업종뿐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를 감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법을 새로 만들고 기존 법도 수정하는 등 뭐든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 법률 수정이 여의치 않으면 염리초교 인근 사후면세점의 경우 자신이 공증 증인으로라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자가 학부모 측이 요구해온 안전 관련 규정을 공증받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업체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

    “현재 서울시내 전체가 사후면세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이들 안전문제와 직결된 곳에 사후면세점이 들어서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자 처지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영업의 자유와 교육 학습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들 보호가 우선시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