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한 관광버스들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주로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후면세점은 대부분 골목에 자리 잡고 있고 대형버스가 주차할 만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주변은 늘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다. 관내에 사후면세점 40여 곳이 있는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9274건을 적발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소관 업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오거나 상시적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
문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구청과 경찰이 발행하는 과태료(5만 원)와 범칙금(4만 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면세점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대납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업계 관행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사후면세점 모객이 불가능하다. 이는 관광객이 주로 찾는 식당도 마찬가지다.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관내 주차단속 공무원과 경찰의 인력 배치가 다소 늘긴 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울시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은 230여 명으로 사후면세점이 몰려 있는 마포구에 100여 명이 중점 배치돼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주차단속 공무원들에게 사후면세점 지도를 따로 만들어 배포하고, 인원별로 담당 지역을 할당해 한 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사후면세점 주변을 단속하게끔 하고 있다. 관광버스 단속과 관련한 행동 요령도 따로 있어 5분 이상 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관광버스 통행량이 워낙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주차단속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결국 단속 강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당초 불법주정차 단속은 세워져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탑승하고 있어도 단속요원의 권고사항을 거부할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동요령을 강화했다.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차벽을 길게 형성했다든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한 버스는 즉시 단속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날마다 운전기사와 단속요원 간 실랑이가 벌어진다. 그나마 효과적인 건 경찰과 동시에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범칙금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보니 운전기사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적잖다는 논리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한 경찰은 “올해 들어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범칙금 부과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는 관광버스가 워낙 많아 모든 민원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사후면세점 주변뿐 아니라 경복궁, 청계천 등 관광지 주변, 대형 사전면세점이 몰려 있는 명동, 남대문 일대도 집중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력 배치와 단속 규정 강화에 더욱 신경 쓰려 한다”고 말했다.
7월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각 지자체로 하여금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이는 새로 짓는 시설에만 한정될 뿐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후면세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법령만 던져놓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서울시내 한복판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럴수록 기관별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에도 현재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사후면세점 리스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현재 총 개수만 공개했을 뿐 사후면세점 상호와 업태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규정으로 개별 사후면세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 우리는 법령대로 허가만 내주는 곳이고 주차는 지자체에서 사업자, 주민들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등 문제 구역 내에서, 그리고 기존 업체들까지 규제하려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의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관광업체 관리, 감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 바로 문체부다. 이에 대해 문체부 국제관광기획과 한 관계자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측에 사후면세점의 문제점을 전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 문체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무엇보다 관광업이 발전하려면 업계 종사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사후면세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구청과 경찰이 발행하는 과태료(5만 원)와 범칙금(4만 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면세점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대납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업계 관행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사후면세점 모객이 불가능하다. 이는 관광객이 주로 찾는 식당도 마찬가지다.
공무원·경찰 상시 배치해도 혼잡 여전
사후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매달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 비용은 아예 고정 운영비로 책정될 정도다. 자체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갖추는 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벌금을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의 경우 상암동 내 난지천공원을 사후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근 한 사후면세점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아 얼마 전부터 운전기사들에게 3000원짜리 난지천공원 주차장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이제 더는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개방해도 그곳까지 가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는 운전기사가 대부분이다. 최근 주차 단속이 강화되자 단속을 피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거나 골목으로 숨어드는 관광버스가 더 많아졌다. 운전기사들의 준법정신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관내 주차단속 공무원과 경찰의 인력 배치가 다소 늘긴 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서울시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은 230여 명으로 사후면세점이 몰려 있는 마포구에 100여 명이 중점 배치돼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주차단속 공무원들에게 사후면세점 지도를 따로 만들어 배포하고, 인원별로 담당 지역을 할당해 한 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사후면세점 주변을 단속하게끔 하고 있다. 관광버스 단속과 관련한 행동 요령도 따로 있어 5분 이상 주차를 못 하게 하거나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관광버스 통행량이 워낙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주차단속 인력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결국 단속 강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당초 불법주정차 단속은 세워져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탑승하고 있어도 단속요원의 권고사항을 거부할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행동요령을 강화했다.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차벽을 길게 형성했다든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한 버스는 즉시 단속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날마다 운전기사와 단속요원 간 실랑이가 벌어진다. 그나마 효과적인 건 경찰과 동시에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범칙금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보니 운전기사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적잖다는 논리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한 경찰은 “올해 들어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범칙금 부과 횟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는 관광버스가 워낙 많아 모든 민원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사후면세점 주변뿐 아니라 경복궁, 청계천 등 관광지 주변, 대형 사전면세점이 몰려 있는 명동, 남대문 일대도 집중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력 배치와 단속 규정 강화에 더욱 신경 쓰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버스 주차공간 마련 시급
특히 이동식 카메라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지역에는 5분 이상 차를 세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 카메라를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시와 경찰은 관광버스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교통지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7월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발표하며 각 지자체로 하여금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지만, 이는 새로 짓는 시설에만 한정될 뿐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후면세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법령만 던져놓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서울시내 한복판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럴수록 기관별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에도 현재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국세청으로부터 사후면세점 리스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현재 총 개수만 공개했을 뿐 사후면세점 상호와 업태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규정으로 개별 사후면세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 우리는 법령대로 허가만 내주는 곳이고 주차는 지자체에서 사업자, 주민들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어린이보호구역 등 문제 구역 내에서, 그리고 기존 업체들까지 규제하려면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의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관광업체 관리, 감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이 바로 문체부다. 이에 대해 문체부 국제관광기획과 한 관계자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측에 사후면세점의 문제점을 전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 문체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무엇보다 관광업이 발전하려면 업계 종사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사후면세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