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사가 대학교 축제에서 행한 퍼포먼스가 ‘공연음란 ’에 해당한다며 한 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네이션 제공]
이번 사태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문제제기를 한 주체가 해당 공연을 관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아주 많은 공연과 행사가 공공연히 혹은 암암리에 인터넷에 공개되는 게 현실이다. 1979년 소니가 휴대용 카세트 장비 ‘워크맨’을 상용화한 이래 현대 공연계에서 녹취, 촬영, 유포 행위는 공연이 개최되는 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수 같은 현상이 됐다. 녹취한 음원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부틀레그(Bootleg)’나 유튜브 시대 ‘직캠’까지, 금지와 암묵적 허용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에서 대중음악계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그런데 참석하지도 않은 현장에서 있었던 퍼포먼스를 문제 삼아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실상 어떤 무대에서도 그와 같은 퍼포먼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면적인 검열 주장이나 다름없다.
표현의 자유 vs 학생 인권보호
고발한 단체가 이 같은 사안의 위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하나의 공연에는 여러 주체가 관여한다. 심지어 문제가 된 해당 퍼포먼스는 방송 촬영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제적’ 안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채 공연을 개최한 대학과 방송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표면에 드러난 여성 아티스트 한 명을 지목해 고발했다. 단체의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무대를 ‘테러’에 빗대었는데, 테러만큼 큰 범죄라면 사안의 근원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닐까. 같은 인터뷰에서 대표가 퍼포먼스를 “유사성행위였다”며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걸 보면 한 아티스트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일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알 만하지만 말이다.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단체가 학부모와 학생의 ‘인권보호’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에 인권이란 무엇일까. 대학 축제라는 특정 연령 이상 관객을 전제로 한 무대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동들이 행여 정서적 악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또한 같은 인터뷰에서 대표는 해당 퍼포먼스가 ‘바바리맨’보다 악영향이 크다고 발언했다. ‘바바리맨’을 음란성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성폭력 맥락을 탈각하는 것이 인권적 사고인지도 의문이다.
대중음악은 늘 사회가 허용하는 표현의 한계를 시험하고 확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보수적 저항 역시 늘 있었다. 그중 적잖은 사례가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대중음악사에 기록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고발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