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63

2016.11.16

경제

블랙에인절 먹잇감이 된 스타트업

투자 명분으로 연대보증 요구, 실패하면 ‘먹튀’…국가지원금 받게 해주겠다며 지분 가로채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6-11-11 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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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청년이 창업을 꿈꾸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당장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난한 청년 창업자는 국가 지원과 민간투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국가 지원 방식이 변하고 있어 창업자는 더 열심히 민간투자자를 찾아다녀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정부가 직접 평가해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매칭펀드, 중소기업청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등의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들은 각 스타트업이 사업 아이템을 소개해 직접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그 투자금에 따라 국가가 추가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에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차후에는 정부 지원 없이도 창업자를 키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다. 문제는 일부 투자자가 이를 악용해 회사를 통째로 빼앗는 일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투자 계약?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이나 주식을 받는 것을 ‘에인절투자’라고 한다. 사실 에인절투자는 장외 주식을 사는 것과 같다.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투자 금액의 수십 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투자액 대부분이 손실된다. 이 손실을 줄이려고 개인이나 기업이 에인절클럽을 결성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에인절클럽은 자금 투자 외 회사 경영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회사를 경영해본 경험이 없는 젊은 창업자에게 에인절클럽의 경영 자문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유용하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는 창업자가 경영에 서툴다는 점을 이용해 경영권을 빼앗거나 스타트업의 성장보다 투자자의 이익만 좇는다. 이 같은 부류를 업계에서는 ‘블랙에인절’이라고 부른다.



    블랙에인절의 가장 흔한 수법은 스타트업에게 투자 보증을 서게 하는 것이다. 즉 스타트업에 투자할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린 뒤 투자 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을 집어넣는다. 빌린 돈으로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공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에 돈을 갚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를 창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심산이다. 초기 투자금 한 푼이 아쉬운 스타트업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차량 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최근 한 에인절투자자로부터 1억 원가량의 투자를 제안받았다. 그는 “마케팅 전문가와 개발자를 채용할 돈이 급해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투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조건이 포함돼 당황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연대보증 때문에 폐업 후 빚더미에 올라앉은 창업자를 구제하고자 2012년부터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11월 7일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정책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는 올해 총 6000건으로 지난해 전체 2201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만큼 연대보증 피해가 증가한 것이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받으려면 창업 7년 이내,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폐업하는 스타트업은 금융기관의 최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개연성이 높다.



    중소기업청 나서자 투자 위축 우려

    엔젤투자매칭펀드나 TIPS 등 스타트업 지원제도에 운용사로 등록된 투자자가 블랙에인절로 돌아서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 지원을 받게 해주는 조건을 투자 계약서에 추가해 투자금에 비해 많은 지분을 가져간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투자자가 운용사로 등록돼 있다고 반드시 지원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투자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스타트업이 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식품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한 TIPS 운용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자는 투자금과 별도로 TIPS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를 믿고 투자금보다 많은 지분을 넘겨줬지만 결국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공해 지분이 주식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며 높은 지분을 요구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지분으로 경영권을 흔들거나 기술 특허를 노리는 경우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스타트업 창업자는 “초기 높은 투자 금액에 눈이 멀어 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지분을 줬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투자자는 창업한 스타트업의 공동대표였던 동업자와 결탁해 아예 회사를 인수해버렸다”고 한탄했다.

    블랙에인절 투자자 때문에 애꿎은 스타트업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자 중소기업청은 스타트업 지원제도 개선에 나섰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6월부터 지원을 신청한 에인절투자자로부터 금융기관 계좌거래 명세 조회서를 받고 있다. 블랙에인절 투자자가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위장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TIPS는 투자 계약서와 그 조항을 모두 확인해 투자자의 지분율이 30%를 넘거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블랙에인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투자업계의 불만은 적잖다. 한 에인절투자자는 “계좌거래 명세 조회서를 제출하거나 투자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창성 더벤쳐스 대표는 “에인절투자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면 에인절투자자 수가 줄어들어 결국 창업자는 자금 지원을 받을 곳이 없어 에인절투자자가 확실한 갑의 위치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에인절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투자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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