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60

2016.10.26

소셜 뉴스

범인은 방탄복 경찰관은 맨몸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6-10-26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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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총기 난동으로 경찰이 숨졌다. 10월 19일 오후 6시 30분 무렵 성모(46) 씨가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했고, 검거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성씨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 전 이모(67) 씨를 향해 사제총을 쐈고, 달아나려다 넘어진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다. 강북경찰서는 6시 20분 “총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다 성씨가 쏜 총에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54) 경위가 맞았다. 김 경위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한 시간 만에 숨졌다.

    범인 성씨가 강간 등 전과 9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전과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제를 도입해 형량을 늘려 흉악 범죄자의 격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성범죄까지 저지른 전과 9범이 사제총기를 만드는 등 계속된 범법행위를 하는데도 선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씨는 범행 당시 사제총기 17정을 소지하고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던 반면, 경찰관들은 맨몸이었다. 그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실탄 1발을 배에 맞았으나 방탄복을 입고 있어 큰 부상은 없었다. 경찰의 범인 체포·연행 관련 행동요령에 따르면 현장 상황에 따라 방탄복을 준비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출동한 뒤 사제총기 내용이 접수돼 비치된 방탄복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일선 경찰서에 지급된 방탄복이 무게만 10kg이 넘어 현장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은 “범죄 피의자도 방탄복을 챙기는데 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에게는 개인별 방탄복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국가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라고 경찰에게 지급한 것보다 범죄를 준비한 피의자가 10만 원 주고 산 방탄복이 더 효과가 좋다면 그 많은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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