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46

2016.07.13

특집 | 친인척 보좌관 파동

넣었다 뺐다 친인척 채용 금지법

비판 여론 비등하면 법안 제출,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폐기 반복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16-07-11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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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인턴 채용과 동생의 비서관 채용 등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서영교 의원발(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정국을 뒤덮은 6월 넷째 주, 같은 당 백혜련, 표창원 의원 등 14명이 6월 20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신고제’를 뼈대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쪽에서는 친인척 채용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고, 같은 정당의 다른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자며 법률 개정안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시간만 끌다 없던 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국회를 집어삼킬 듯 거세지자 6월 말에는 두 건의 관련 법안이 잇달아 국회에 제출됐다. 29일 김광수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주도로 ‘국회의원 배우자와 그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개정안이, 그다음 날에는 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세 정당에서 모두 발의된 것.

    법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야 3당 모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합의만 하면 금방이라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기세다. 그러나 이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이 상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되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겠지만, 더 큰 정치 현안이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시간만 끌다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 하순이면 정치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여름휴가철이 시작되고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8월 27일 더민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더욱이 8월 한 달 내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더 큰 이슈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집권 4년 차를 맞는 박 대통령의 임기 말 구상을 담은 8·15 경축사까지 예정돼 있다. 국면을 전환할 정치 이벤트가 여럿 준비돼 있는 것. 당장이라도 끝장을 볼 것 같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의 정치적 시효가 의외로 길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논란을 촉발한 서영교 의원이 당으로부터 자진 탈당 요구를 받으면서도 시간을 끌며 버티는 이유가 ‘조금만 기다리면 잊힐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역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그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 매번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현안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는 사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은 국회에서 몇 년씩 잠자다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04년 8월 20일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노현송 의원 등 여야 의원 38명은 국회의원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보조직원(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은 국회에 제출됐다. 18대 국회에서는 2010년 4월 강명순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여야 의원 16명이 법안을 발의했고, 19대 국회에서는 박남춘 의원 등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민주) 의원 주도로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했다.



    번지수 잘못 짚은 친인척 채용 논란

    19대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 3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본인의 배우자,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같았다. 다만 박남춘 의원이 제출한 안은 국회의원 친인척이 해당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좌직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채용할 수 있게 한 예외 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나머지 한 건은 배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친인척 범위를 4촌에서 6촌으로 확대하는 대신, 국회 사무처에 신고하고 공개하면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한 이 3개 법안은 국회에서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가까이 ‘계류법안’으로 남아 있다 5월 29일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6월 30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제출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의 경우 19대 국회 때 윤 의원이 제출했다 임기 종료로 폐기된 것을 20대 국회에서 재활용한 것이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 보좌진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던 20대 국회가 뜻하지 않은 돌출변수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 보좌관은 “19대 국회 이후 전문성을 갖춘 직업적 보좌직원이 대거 들어와 일하지 않고 월급만 챙겨가는 친인척 보좌직원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며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공천 및 총선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무능한 친인척 채용은 다음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더민주 한 초선의원은 “보좌진을 뽑는 일은 팀을 꾸리는 일인데, 누구나 최상의 팀을 꾸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느냐”며 “내 경우에는 정무와 정책 두 분야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문성에 더 무게를 두고 보좌관을 뽑았다”고 말했다. 그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제대로 이해될 것 같지 않다”며 한 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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