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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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발목 잡힌 Kakao 이석우 전 대표는 희생양?

안식휴가 마치고 사의 표명…검찰 감청영장 불응 이후 연이은 악재 부담된 듯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입력2015-11-2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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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발목 잡힌 Kakao 이석우 전 대표는 희생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

    ‘카카오 성공신화의 주역’ 이석우(49)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를 떠났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전 대표는 NHN(현 네이버) 법무담당 이사로 재직할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인연을 맺었다. 2011년 카카오에 입사해 김 의장과 함께 국내 대표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의 성공을 견인했다. 지난해 카카오가 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한 이후에는 최세훈 다음 대표와 함께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맡았다.

    9월 다음카카오는 사명을 카카오로 바꾸고 임지훈 단독대표 체제를 갖췄다. 최세훈 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는 최 CFO가 카카오 내 6명의 전문경영인 협의체인 CXO팀에 머무른 것과 달리 외부 기구인 경영자문협의체 고문으로 남으며 일각에서 사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11월 1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카카오 통합사무실을 찾아 임직원과 작별 인사를 나눈 이 전 대표는 14일 공식 퇴사했다.

    양벌규정 없지만 책임 묻겠다는 검찰

    이 전 대표의 전격 사퇴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가 자사 정보통신망 서비스인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그룹’에서 미성년 음란물 공유를 막지 못했다며 11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회사 측에 사퇴 의사를 밝힌 날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례적으로 그의 불구속기소 사유를 상세히 밝힌 날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혐의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검찰 기소 자체가 전례가 없다는 반응이다. 카카오 ‘카카오그룹’이나 네이버 ‘밴드’처럼 업체가 내용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없는 폐쇄형 SNS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통될 때 온라인 서비스업체와 대표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도 논란거리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아닌 카카오 관계자만 기소된 것도 ‘카카오가 정부에 단단히 밉보였다’는 추측에 힘을 싣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폐쇄적인 SNS, 즉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음란물 공유를 오픈스마트플랫폼(OSP)이 전부 모니터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 여지가 있다. 이게 감청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도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소다. 인터넷의 생명은 개인이 방송이나 신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인데,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를 책임지게 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금기시하고 있다. 법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기술적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할뿐더러, 어떤 음란물을 통제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국내에 없다. 법원에서도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두고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 전 대표가 기소된 11월 4일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이용자 신고 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중지 등과 같은 조치로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한다”며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외에 기업의 직접 모니터링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에게만 벌어진 이례적인 일들

    ‘아청법’ 발목 잡힌 Kakao 이석우 전 대표는 희생양?

    카카오그룹에서 ‘초딩’으로 검색한 결과 화면. ‘섹스’ ‘음란’ 등 문제가 되는 단어로 검색 시 ‘금칙어가 포함돼 있어 검색할 수 없다’는 안내메시지가 뜬다.

    아청법 제17조를 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법인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양벌규정은 없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 200여 개가 가입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 전 카카오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는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닌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이 직면한 문제”라며 11월 5일 페이스북에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내 인터넷 기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법 조항을 근거로 폐쇄형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나아가 해당 법률에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아청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나 그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가 근본 철학인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 중이었는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도 전 수사기관이 폐쇄형 서비스에서 유통된 일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문제 삼아 이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11월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이번 기소를 두고 “살인범이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면 도로공사가 처벌받아야 하나 생각해볼 문제”라며 해당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11월 10일 이 전 대표 기소에 관한 설명 자료를 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상시적 신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금칙어를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필터링 기능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사한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가 개별 게시물에서 상단 탭을 클릭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 구조라 2014년 7월에는 하루 평균 224.9건, 8월에는 하루 평균 183.4건이 접수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그룹은 이용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극히 형식적인 신고 기능만 있어 두 달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신고가 1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아청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카카오)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이석우)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에는 세월호 사고를 예로 들며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법원은 선박의 복원성 유지의무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청해진해운 법인이지만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선박안전법 위반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일 정식 출범한 다음카카오(현 카카오)는 원조 포털서비스와 모바일 강자의 결합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다음카카오는 정식 출범 이후부터 끊임없는 악재에 시달렸다. 출범 1주일 만인 10월 8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이용자가 반발했고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졌다. 이 전 대표는 10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며 “앞으로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카카오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영장 불응이 단초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카카오톡 검열 사건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올해는 카카오택시의 콜택시 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정보기술(IT) 기업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기록을 세웠다.

    ‘아청법’ 발목 잡힌 Kakao 이석우 전 대표는 희생양?

    10월 2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제주 카카오 본사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진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가 모바일 2.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임지훈 대표 “모바일 2.0 시대 열겠다”

    결국 10월 6일 카카오는 ‘감청영장이 접수되면 당사자의 카카오톡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다’고 방침을 바꿨다. 카카오는 “다만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다.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는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외양간 프로젝트’까지 가동해놓고 실망”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오래 버텼다”는 반응도 나왔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회사와 관련한 큰 이슈들에 대응하며 피로가 누적됐다. 최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건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성공을 위해 바쁘게 달려오며 카카오를 굴지 기업으로 성공시킨 이 전 대표가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도 휴식기를 갖고자 내린 용단”이라고 판단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신임 CEO(최고경영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일 수 있다. 해외에서도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면 창업자나 기존 멤버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투자자로 변신하거나 새로운 스타트업을 이끄는 사례가 꽤 있다. 그 자체가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월 취임한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는 10월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 가치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를 통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회를 창출하는 모바일 2.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영과 스타트업 및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택시 같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비롯해 콘텐츠, 검색, 게임, 광고, 금융 등 모든 실물경제를 모바일로 연결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임 대표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한 달여간 안식휴가를 마친 뒤 사퇴 의사를 밝혔다. 수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의사결정으로 당분간 휴식하며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에도 임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CXO팀이 지속적으로 CEO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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