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채널마다 인기 프로그램에 조리복 입은 셰프가 등장한다. 대부분 수년간 주방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요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같이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전문가들 가운데 요리 특허권을 가진 이가 적잖다.
케이블채널 올리브TV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한 김정호 요리사는 출연 당시 방어를 손질하며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자랑스레 말하기도 했다. 김정호 요리사가 가진 특허란 무엇일까. 그는 “수십 년간 방어를 다루면서 10여 가지 요리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그 가운데 방어지짐이는 직접 개발해 특허권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허출원을 한 계기에 대해 “최초로 만들었다는 자부심 때문에 특허출원을 했다. 요리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특허를 받은 요리가 하나씩 있고, 더러는 몇 개씩 갖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경력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개 김치찌개’ 되고 ‘김치 샌드위치’ 안 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또 다른 경연자인 정정희 요리사도 ‘홍삼 카스텔라’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다. 그는 “요리사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연구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면 특허를 하나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특허출원을 하는 요리사가 더러 있다. 그러나 요리과정을 계량화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고, 허가받기 위한 심사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받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닌(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진보성), 그리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리법과 제조과정에 관련한 특허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요리법과 관련한 특허 실태를 확인하고자 인터넷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주요 음식명으로 검색을 했다. 단순히 ‘김치’와 관련한 특허등록 건은 4606개에 이르렀다. 녹차·알로에·인삼·백년초 등 각종 천연 첨가물이 들어간 것에서부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 캡슐화한 유산균 등 특이한 첨가물까지 기존 김치에 특정 물질을 넣은 것만으로 특허등록이 허가된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 롯데리아의 ‘김치라이스버거 제조방법’, 동원F·B의 ‘냄새 없는 청국장을 이용한 청국장 김치의 제조방법’ 등 유명 식품회사들이 자사만의 제조과정을 보호하고 경쟁사의 판매를 막고자 특허등록을 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김치찌개’를 검색하자 관련 특허 488개가 떴지만 이 가운데 등록 허가를 받은 건은 37%인 180개에 불과했다. 항목 가운데 ‘조개 김치찌개의 조리방법’ ‘곰장어 김치찌개 및 그 제조방법’ 등 개인이 자기만의 요리법으로 특허등록을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허가 거절된 경우는 ‘장기간 보관 가능한 김치찌개’ ‘김치를 이용한 샌드위치 제조방법’ 등 평범해 보이거나 특별히 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건이 많았다.
심사기관인 특허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특허등록 허가 혹은 거절 결정을 내릴까. 특허청의 김현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사무관은 “요리법은 기존에 알려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 알려진 것과 차별성이 드러나야 하고,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존에 알려진 요리법과 크게 다를 바 없거나 이미 특허등록이 결정된 사례와 유사한 경우는 모두 심사과정에서 거절된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하다 보면 특허출원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평범한 경우도 많다고. 김 사무관은 “개인의 경우 기존 특허에 대해 잘 모르고 출원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중도 포기한다. 또 특허출원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에서는 대중적인 음식과 관련한 요리법에 대해서는 특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편이다. 김 사무관은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가 세심하게 들어간다. 대중적인 음식은 특이한 재료가 들어간다 해도 현저하게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특허등록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요리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돼 요리법이 공개된다. 경쟁 상대가 요리법을 보고 터득해 인근에 똑같은 음식점을 차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심사 중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돼 있다.
‘특허’ 출원만으로 홍보 효과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장인이나 수십 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식품을 가진 기업의 경우 그 요리법이나 제조과정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다. 식품첨가물 표시를 보면 설탕물과 탄산, 각종 첨가물로 조합된 음료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하는지는 기업 극비사항이다. 펩시나 국내 음료업체 등이 코카콜라를 모방한 콜라를 저마다 내놓았지만 맛과 풍미가 미묘하게 다르다.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 요리법이나 제조과정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 식품 관련 특허권 청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정수진 새온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식품기업의 경우 자사 제품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타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를 출원한다. 예를 들어 커피 음료의 경우 특정 첨가물을 일정 분량 넣어 풍미를 좋게 한다든지, 생수를 만들 때 미네랄을 얼마 정도 넣으면 물맛이 더 좋아진다든지 등 미세하지만 큰 차이를 내는 기술들이다. 이런 기술을 통해 경쟁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경우 사용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개인이 요리법 혹은 제조과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 변리사는 “대부분 조성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한약재를 일정량 넣어 돼지 누린내를 잡는 법, 노가리 육수를 어느 정도 넣어 김치 맛을 향상하는 법 등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창조적인 비법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특허출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 변리사는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허등록을 못 해도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홍보를 하기도 한다. 또 개인의 경우 요리법 관련 특허등록을 한 뒤 해당 특허권을 기업에 팔아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음식점의 경우에는 요리법보다 상표등록을 주로 한다. 유명 음식점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의 한 특허등록 조사관은 “서비스표등록번호나 상표등록번호를 마치 특허등록번호인 양 간판에 걸어두고 홍보하는 업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등록번호는 ‘10’으로 시작하고 상표등록번호는 ‘40’, 서비스표등록번호는 ‘41’로 시작한다. ‘10’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특허등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데 일반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다. 간판에 ‘특허’라고 명시한 뒤 ‘40’이나 ‘41’로 시작하는 등록번호를 적어두면 ‘이 음식점은 특허받은 기술로 요리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고객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케이블채널 올리브TV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한 김정호 요리사는 출연 당시 방어를 손질하며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자랑스레 말하기도 했다. 김정호 요리사가 가진 특허란 무엇일까. 그는 “수십 년간 방어를 다루면서 10여 가지 요리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그 가운데 방어지짐이는 직접 개발해 특허권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허출원을 한 계기에 대해 “최초로 만들었다는 자부심 때문에 특허출원을 했다. 요리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특허를 받은 요리가 하나씩 있고, 더러는 몇 개씩 갖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경력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개 김치찌개’ 되고 ‘김치 샌드위치’ 안 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또 다른 경연자인 정정희 요리사도 ‘홍삼 카스텔라’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다. 그는 “요리사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연구해 새로운 음식을 만들면 특허를 하나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특허출원을 하는 요리사가 더러 있다. 그러나 요리과정을 계량화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고, 허가받기 위한 심사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받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닌(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진보성), 그리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산업상 이용 가능성)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법적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리법과 제조과정에 관련한 특허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요리법과 관련한 특허 실태를 확인하고자 인터넷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주요 음식명으로 검색을 했다. 단순히 ‘김치’와 관련한 특허등록 건은 4606개에 이르렀다. 녹차·알로에·인삼·백년초 등 각종 천연 첨가물이 들어간 것에서부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 캡슐화한 유산균 등 특이한 첨가물까지 기존 김치에 특정 물질을 넣은 것만으로 특허등록이 허가된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 롯데리아의 ‘김치라이스버거 제조방법’, 동원F·B의 ‘냄새 없는 청국장을 이용한 청국장 김치의 제조방법’ 등 유명 식품회사들이 자사만의 제조과정을 보호하고 경쟁사의 판매를 막고자 특허등록을 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김치찌개’를 검색하자 관련 특허 488개가 떴지만 이 가운데 등록 허가를 받은 건은 37%인 180개에 불과했다. 항목 가운데 ‘조개 김치찌개의 조리방법’ ‘곰장어 김치찌개 및 그 제조방법’ 등 개인이 자기만의 요리법으로 특허등록을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허가 거절된 경우는 ‘장기간 보관 가능한 김치찌개’ ‘김치를 이용한 샌드위치 제조방법’ 등 평범해 보이거나 특별히 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건이 많았다.
심사기관인 특허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특허등록 허가 혹은 거절 결정을 내릴까. 특허청의 김현주 농림수산식품심사과 사무관은 “요리법은 기존에 알려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 알려진 것과 차별성이 드러나야 하고,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존에 알려진 요리법과 크게 다를 바 없거나 이미 특허등록이 결정된 사례와 유사한 경우는 모두 심사과정에서 거절된다”고 설명했다.
심사를 하다 보면 특허출원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평범한 경우도 많다고. 김 사무관은 “개인의 경우 기존 특허에 대해 잘 모르고 출원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중도 포기한다. 또 특허출원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에서는 대중적인 음식과 관련한 요리법에 대해서는 특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편이다. 김 사무관은 “누구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가 세심하게 들어간다. 대중적인 음식은 특이한 재료가 들어간다 해도 현저하게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특허등록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요리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소멸돼 요리법이 공개된다. 경쟁 상대가 요리법을 보고 터득해 인근에 똑같은 음식점을 차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 또한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심사 중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돼 있다.
‘특허’ 출원만으로 홍보 효과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장인이나 수십 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식품을 가진 기업의 경우 그 요리법이나 제조과정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다. 식품첨가물 표시를 보면 설탕물과 탄산, 각종 첨가물로 조합된 음료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하는지는 기업 극비사항이다. 펩시나 국내 음료업체 등이 코카콜라를 모방한 콜라를 저마다 내놓았지만 맛과 풍미가 미묘하게 다르다.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 요리법이나 제조과정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 식품 관련 특허권 청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정수진 새온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식품기업의 경우 자사 제품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타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를 출원한다. 예를 들어 커피 음료의 경우 특정 첨가물을 일정 분량 넣어 풍미를 좋게 한다든지, 생수를 만들 때 미네랄을 얼마 정도 넣으면 물맛이 더 좋아진다든지 등 미세하지만 큰 차이를 내는 기술들이다. 이런 기술을 통해 경쟁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경우 사용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개인이 요리법 혹은 제조과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 변리사는 “대부분 조성물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한약재를 일정량 넣어 돼지 누린내를 잡는 법, 노가리 육수를 어느 정도 넣어 김치 맛을 향상하는 법 등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창조적인 비법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특허출원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 변리사는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허등록을 못 해도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홍보를 하기도 한다. 또 개인의 경우 요리법 관련 특허등록을 한 뒤 해당 특허권을 기업에 팔아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음식점의 경우에는 요리법보다 상표등록을 주로 한다. 유명 음식점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의 한 특허등록 조사관은 “서비스표등록번호나 상표등록번호를 마치 특허등록번호인 양 간판에 걸어두고 홍보하는 업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등록번호는 ‘10’으로 시작하고 상표등록번호는 ‘40’, 서비스표등록번호는 ‘41’로 시작한다. ‘10’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특허등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데 일반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다. 간판에 ‘특허’라고 명시한 뒤 ‘40’이나 ‘41’로 시작하는 등록번호를 적어두면 ‘이 음식점은 특허받은 기술로 요리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고객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