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16

2013.12.09

1월 금연 확대… 매출 반토막 날라

영세한 중소형 음식점들 벌써부터 걱정과 우려 목소리

  • 김지은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입력2013-12-09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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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금연 확대… 매출 반토막 날라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규모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중인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100㎡(약 30평)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PC방 역시 6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단, 업주가 자비를 들여 실내에 별도의 밀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그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이 법 시행에 대한 업계와 고객의 반응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실내 분위기가 쾌적해진 데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어 고객층이 폭넓어진 점은 긍정적 측면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흡연실 설치 문제를 놓고 상대적으로 비용과 공간적 부담이 큰 영세 중소형 음식점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흡연실이 있는 대형 음식점으로 흡연 고객이 쏠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PC방은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는 반면, 당구장과 노래방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일반 음식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실내 흡연 규제로 매출 타격을 입었으며, 매출 감소 규모는 평균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 실내 전면 금연을 시행한 영국, 캐나다, 헝가리, 아일랜드 등 해외 국가에서 선례가 이미 확인된 것으로, 영국의 경우 2007년 실내 금연 조치 이후 4년 동안 매주 평균 22개 주점이 폐업했으며, 헝가리의 경우 레스토랑 매출이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표 참조).

    규제 대상 업소, 넓이 하한선 설정 필요



    실내 흡연이 불가능해지면서 식당이나 술집 앞 길거리에 흡연자가 느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실내 공기는 맑아졌지만, 행인이 불편을 겪거나 가게 앞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넘쳐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가게 입구에 재떨이와 의자를 마련해놓은 곳도 종종 눈에 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나가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가게 입구가 지저분해지면서 이래저래 매상이 떨어질까 봐 중소형 음식점주들은 이 법이 전면 시행되기도 전 벌써부터 울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업주들이 금연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실내 흡연을 허용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역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영세 소상인을 보호할 대안으로 실내 전면 금연지정 영업장 규모의 하한선 설정을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금연 전면 시행을 재고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7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금연 대상이 되는 음식점 규모를 150㎡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담배에 부과하는 연간 1조7000억 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일부를 흡연실 설치비로 지원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연정책으로 인한 영세 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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