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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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검찰 고발… “친족 회사 신고 안 해 규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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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5-08-08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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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뉴스1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등 39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적발하고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회사와 친족·임원계열회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이때 39개사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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