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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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직장인 성공전략

연봉협상의 기술

자존심과 실리 두 마리 토끼 잡아라

  • 김성래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스 한국대표 mkim@heidrick.com

    입력2016-03-28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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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중 매달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월급쟁이’ 또는 ‘샐러리맨(salaryman)’이라고 한다. 샐러리맨에게 급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직장생활에서 연봉이 전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과거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비슷한 나이대 샐러리맨의 급여는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연봉제 시스템에서는 같은 부장급이라도 20~30% 차이는 보통이고 많게는 몇 배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은 기본급(base salary)과 각종 보너스(일반, 특별, 장기) 외에 주식과 다양한 복리후생 또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s)가 있어 총 패키지에서 더 큰 폭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연봉은 산업, 회사의 상황(매출, 손익 등), 근무연수, 직급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통신, 제약, 주류, 담배업계의 연봉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외식 서비스, 패션, 유통업계는 연봉이 낮고 이직률이 높다.

    정해진 보너스가 없는 회사는 보통 경영 목표를 100% 달성할 경우 기본급의 5~25%(임원급 10~40%)를 지급한다. 일부 기업은 실적이 좋은 영업담당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기본급 30~100% 이상을 보너스로 지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사 B영업본부장이 높은 성과를 올려 그해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보너스 포함)을 받았다는 일화는 더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연봉을 알리지 말라

    개인의 연봉은 비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액수를 자랑하거나 이번에 연봉을 얼마 받고 이직했다며 여기저기 이야기한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회사가 문제를 삼으면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한다. 동료와 주변 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절대 자신의 연봉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또 연봉 인상 요인에는 자동 승급, 승진 또는 발령에 따른 인상, 이직에 따른 인상 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때로는 협상이 필요하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같은 회사 또는 그룹사 내 이동은 연봉 협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끝난다. 그러나 일부 외국계 기업 등에서는 협상을 통해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요구할 수 있다. 간혹 몸값을 높이려고 이직을 진행하기도 한다. 옮기려는 회사가 제시한 연봉을 기반으로 기존 회사와 협상해 더 높은 연봉을 제안받으면 이직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다. 잠시는 몸값을 올렸다고 좋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는 이런 사람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직 시 연봉 인상률은  10~15%가 적정선이다. 단 후보자가 구직 상태라면 연봉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회사는 후보자에게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입사를 원한다고 판단해 연봉을 박하게 제안한다. 잘해야 5% 인상에 그치거나 심할 경우 예전보다 삭감된 연봉에 서명할 수도 있다.

    대개 채용 면접 마지막 단계에서 현 연봉과 희망 연봉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이때는 여러 면접관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기 그러니 급여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인사팀이나 헤드헌터를 통해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회사가 제시하는 대로 무조건 받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C사장은 면접에서 연봉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과거보다 훨씬 낮은 연봉에 계약하고 말았다.



    보너스는 3년 평균지급률을 확인하라

    연봉 협상에 들어가면 기본급과 보너스만 언급하는 게 좋다. 회사에 따라 보너스 시스템이 천차만별이어서 보통 경영 목표를 100% 달성하면 지급되는 타깃 보너스(target bonus)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회사는 타깃 보너스 대신 기본급 대비 몇 %까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있다. 예를 들어 D사의 보너스 규정은 기본급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간혹 매년 50%의 보너스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 D사가 지난 3년간 지급한 보너스는 평균 18%였다. 따라서 이직 시 보너스 지급 기준은 무엇이며 지난 3년간 실제로 지급된 보너스 지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직 시 지원자도 자신이 받은 연봉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E사 F부장은 지난 3년간 보너스를 기본급 대비 10%(2013), 25%(2014), 8%(2015) 받았다. 지난해에는 실적이 좋지 않아 보너스를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러나 F부장은 이직할 회사에 자신이 계속 25%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했다 거짓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신뢰를 잃었다. 회사는 연봉 협상 과정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한다. 지난 2~3년간 수령한 연봉을 파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현재 월봉과 정확한 보너스 금액이 명시된 월별 급여명세서는 물론, 근로계약서(임원인 경우)까지 요구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자료를 준비하고 정확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은 첫 장만 제출하면 된다. 뒤에 있는 가족 정보나 소비한 카드금액 등 개인정보까지 회사에 공개할 의무는 없다.

    보너스는 보통 12월 회계연도의 경우 3월 초쯤 전년도 보너스가 지급된다. 물론 회사에 따라 1~2월에 지급하기도 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보너스 지급일 전 퇴직하면 보통 전년도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G부장은 보너스 지급일 전 사표를 내는 바람에 전년도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보너스는 3월에 지급되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1월부터 일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로 입사하는 회사가 G부장이 받지 못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특별 보너스(sign-on bonus)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이직 시점이 현 회계연도에서 반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너스를 포기하고, 9개월 정도 근무했으면 연간 예상 보너스의 75%(9개월) 또는 해당 금액의 50~100%를 새로 옮기는 회사가 부담하는 식이다. 후보자는 연봉 협상 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계약서에 향후 2년(또는 1년) 내 퇴직할 때 받은 보너스 일부(또는 전액)를 반납한다는 조건이 들어간다. H사는 I상무를 채용하면서 1월 말 입사를 희망했으나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너스 금액이 8000만 원가량 되자 3월 중순으로 입사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

    직장인에게 연봉은 자존심과도 같지만 실제 직장생활에서는 연봉 외에도 업무, 가치, 문화, 환경, 적성, 인간관계 등 중요한 요소가 많다. 이직 사유도 마찬가지다. 연봉보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직을 통해 단기간에 연봉을 올릴 수 있지만 경력 20~30년 차쯤 되면 이직 횟수가 무의미해진다. 근무 경력과 역량에 따라 비슷한 연봉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꾸준히 직장 한두 곳에서 성실하게 일해 인정받고 연봉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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