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76

2013.02.25

“누구를 위한 출생신고인가요”

호적에 ‘주홍글씨’ 미혼모들 영아 유기 급증…까다로운 입양 절차에 발만 동동 굴러

  • 박은경 객원기자 siren52@hanmail.net

    입력2013-02-25 09:37: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누구를 위한 출생신고인가요”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미혼모가 낳은 아기나 장애아가 위험한 상태로 버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설치됐다.



    새 생명이 길거리에 버려져 꺼질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고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주사랑공동체). 얼마 전 이곳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앳된 여자 목소리는 불안정하고 절박했다. “아이를 창밖으로 던지고 나도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일단 아이를 안고 이리로 오라”고 설득했다.

    이 목사와 통화를 한 앳된 목소리 주인공은 18세 미혼모 A양이었다. 부모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그 사실이 어머니에게 발각될까 봐 가출했다.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 자취집에 얹혀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왔으나 출산 후 더는 친구 집에 머물 수 없어 갓난아기와 함께 고시원에 들어갔다. 작은 방 수십 개가 촘촘히 붙어 있고 방음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미혼모’라는 사실이 탄로나 손가락질당하고 쫓겨날까 봐 숨죽여 지내던 그에게 어느 날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들렸다. “고시원에서 웬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이 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이기지 못한 그는 생후 일주일 된 아기와 함께 자살을 결심했던 것이다.

    이 목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 주요 내용은 법원의 입양허가제, 출산 후 일주일간 입양숙려제,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 입양가정 사후관리 강화, 입양정보 공개제도 등이다. 과거 정부를 대신해 민간 입양기관이 모든 입양 과정을 진행하고 양부모가 입양 신고를 마치면 종료되던 관행을 깨고, 정부가 직접 입양 과정을 심사 및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침으로써 양부모에 대한 심사와 입양 절차 등을 강화했다.

    베이비박스에 늘어나는 아이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길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양쪽의 입양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입양 대상 아동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조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혼모는 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호적에 평생 아이가 남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크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떠난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남긴 편지 수십 통에는 그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올해 8월 초 아이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하려 했는데 입양특례법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조건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입양을 원하는데 출생신고를 해야만 홀트(홀트아동복지회)나 다른 복지센터에서 받아준다고 하네요. 입양특례법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베이비박스에 두고 오는 수밖에….” “결혼할 상대는 사라져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 새로 바뀐 법 때문에 호적에 아이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너무 무섭고,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기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태나 불법입양까지

    “누구를 위한 출생신고인가요”
    인터넷에는 “출산예정일이 한 달도 채 안 남아 미혼모시설에 들어가려 하는데 지난해부터 입양 절차가 많이 바뀌었대요. 시설에 입소하려면 친부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사는 곳도 몰라요. 그럼 입양을 못 보내는 건가요?” “12월 초 출산예정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입양기관에 맡기려 했는데 일단 호적에 올렸다가 입양을 보내야 한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다. 입양을 고민하는 글에는 “진심으로 입양하고 싶다. 연락을 달라” “아이를 호적에 올렸나요? 아이는 건강한가요? 성별과 혈액형을 알 수 있을까요?” 등 불법 입양을 원하거나 부추기는 댓글도 쉽게 눈에 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아유기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52명, 2010년 69명, 2011년 127명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39건 가운데 62건은 1~7월, 나머지 77건은 8~12월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기 사유와 원인 등 분석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 입양특례법과 관련된 현상인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입양 관련 전문가들은 8월 이후 영아유기가 급증한 것은 입양특례법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입양특례법 시행과 동시에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져 입양을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입양 관련 전문가들은 “아이를 양육할 능력과 경제적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 미혼모는 입양 대신 낙태나 불법 입양, 심지어 영아유기를 택하고 있다”면서 입양특례법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월 초 광주 한 대형마트에 생후 5개월 된 신생아를 유기하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검거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에 부담을 느껴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 과정에서 “출산 후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했는데 절차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시킬 계획이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시내에서 발견된 유기 아동은 69명(장애아 제외)에 달한다. 2010년 21명, 2011년 31명이었으나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인 1∼7월 6개월간 발견된 유기 아동은 28명인 데 반해, 법 시행 이후인 8∼12월 5개월간 유기된 아동은 41명에 달한다. 지난해 발견된 유기 아동 69명 가운데 입양된 아동은 5명뿐이며, 그나마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입양은 단 한 건이다.

    취지는 좋으나 당장 부작용

    서울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까지 입양된 아동 수가 44명이었는데, 법 시행 후 지금까지 입양된 아이는 한 명도 없다.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기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 입소 아동 수도 줄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아이 29명이 입소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지금까지 9명만 입소했다. 한 달 평균 입소 아동이 4~5명에서 1~2명꼴로 줄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입양기관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시행 후 입양을 의뢰한 아동 수가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아이를 입양하려는 가정도 줄었다.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데다 진행 속도도 더뎌서 입양을 꺼리는 경우가 생겼고, 실제로 입양된 아동 수도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사실 과거 입양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명이 보증을 서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입양이 가능해 정부지원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 후 양부모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앵벌이에 동원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입양 후 친자식 출산 등 여러 사정으로 입양 아동을 파양(양자관계를 끊음)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그뿐 아니라, 해외로 입양됐다가 성인이 된 뒤 친부모를 찾으려 해도 신상정보 등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하거나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좌절하는 경우도 많았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가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입양 아동이 법률적,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새로 정비한 것이 바로 입양특례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양특례법의 좋은 취지와 별개로 당장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법 일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은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와 입양 숙려 기간 강제, 국내 입양 우선추진 등이다. 지방에서 미혼모시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과거 시설에 머무는 미혼모의 경우,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 없이 바로 입양을 보낼 수 있었다. 지금은 숙려기간 일주일이 있어 그때까지 시설에서 미혼모와 아기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 어린 미혼모는 아기를 다루는 데 익숙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서 양육을 도와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아이는 생명에 위협

    “누구를 위한 출생신고인가요”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왼쪽 네 번째)과 방송인 주영훈 씨(왼쪽 다섯 번째) 등이 2월 19일 국회에서 유기 영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입양특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주요 내용은 입양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와 상관없이 국내외 입양 동시 추진,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의 경우 입양 숙려 기간 제외, 입양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입양 의뢰된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와 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 장이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는 경우 입양 대상 아동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백재현 의원 측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그래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는 등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입양특례법 개정을 서두른 감이 있다. 국회에서도 법을 개정하면서 현실을 다 반영하지 못한 채 서두르다 보니 법과 현실에 괴리가 생겼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입양특례법은 취지와 방향 면에서는 옳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내 입양과 미혼부모 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확보 등 지원 인프라를 마련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생명을 위협받는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으려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입양특례법 재개정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입양특례법 본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재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새로 도입된 입양허가제로 과거보다 입양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점은 법원이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미혼부모를 비롯한 모든 비혼부모(결혼하지 않고 아기만 낳아 키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면 입양특례법 재개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강화하고 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미혼부모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 입양특례법재개정추진위원회 한연희(한국입양홍보회 회장) 공동대표

    “법보다 생명이 먼저…입양 안 되면 평생 기록 남아”


    “누구를 위한 출생신고인가요”
    1월 중순 ‘입양특례법재개정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정식 발족됐다.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사진)을 비롯해 황수섭 고신대 의대 교목,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추진위에는 현재 입양 관련 기관을 비롯해 입양 가족 모임, 낙태시술 반대 의사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 40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입양특례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다. 새로운 법이 정착되기도 전에 재개정을 요구하는 건 시기상조 아닌가.

    “법 때문에 버려지거나 방치돼 죽어가는 생명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법을 고치는 게 맞다. 법이 생명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추진위가 출생신고 관련 문제점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미혼모들이 오해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출생신고를 한 뒤 아동을 입양 보내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그들 주장이다. 하지만 기록 삭제는 아이가 입양된 경우에 국한된다. 해마다 생기는 국내 입양 대상 아동 가운데 실제로 입양되는 아동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입양이 안 된 아이는 부모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는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호적 때문에 결혼도, 취직도 쉽지 않을 것이다. 10대 미혼모에게 그런 굴레를 씌우는 건 너무 가혹하다.”

    입양특례법 시행 전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자고 주장하는데, 지금이라도 친부모에게 연락해 출생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 출생신고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이가 전국적으로 줄잡아 1000명 정도다.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상 입양될 수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입양기관에 부모 연락처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라도 연락해 출생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시간이 지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가 많고, 설령 연락이 닿는다 해도 수개월 혹은 1년 전 맡긴 아이의 출생신고를 이제 와서 ‘법이 바뀌었으니 하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따르겠나. 실제로 연락이 닿은 부모가 펄쩍 뛴 경우도 있다.”

    아이 단독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면 입양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친부모를 찾나.

    “입양기관에 부모에 대한 인적사항 등 정보가 남고 법원에도 입양 관련 서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친부모를 얼마든 찾을 수 있다.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입양원이나 입양기관에 친부모 정보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는 친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다.”

    입양숙려제는 입양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건데, 그건 왜 문제인가.

    “출생신고를 안 하면 미혼모시설 입소도 안 된다. 부모 이혼 등으로 가정이 깨지거나 가출해 갈 곳 없는 10대 미혼모가 적지 않다. 어린 미혼모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어디서 지내나.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탓에 드러내놓고 지낼 곳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영아유기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다.”

    한 대표에 따르면, 버려진 아이는 정식 절차를 통해 입양 대상이 된 아이에 비해 입양될 확률이 매우 낮다. 양부모로선 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아이를 입양하기 꺼리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국내 입양 우선제도는 장애아동 입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장애아동 입양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양부모를 만나지 못한 아이는 생활시설(보육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데,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돼 자라는 아이에 비해 안정감이나 소속감이 떨어지고 질 낮은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