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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자, 누리꾼도 당했다 통신자료 조회

  • 김수빈 객원기자 subinkim@donga.com

정치인, 기자, 누리꾼도 당했다 통신자료 조회

요즘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의 빗발치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검찰 등 공안당국의 민간인 통신자료 수집이 정치인과 기자는 물론이고 평범한 누리꾼에게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3월 9일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폭로한 이후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에 대한 소식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진보성향의 일간지 기자들은 연이어 자신들의 통신자료가 국정원과 경찰 등에 의해 조회됐다고 보도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통신기록 제공 사실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다. “요즘 세상에 통신자료 조회도 못 받으면 기자가 아니지.” 한 기자의 자조 섞인 농담이다.

심지어 평범한 시민의 통신자료도 조회되는 것으로 보여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1월 자신의 통신자료가 경찰에 의해 조회됐다며 당시 10·26사건을 희화화한 트위트를 썼던 사실을 떠올렸다. 아직까지 통신자료 조회의 목적과 관련해 공안기관이 분명히 밝힌 사례가 없어 당분간 누리꾼들은 자신이 왜 공안기관의 표적이 됐는지 모를 공산이 크다. 한 누리꾼은 이를 두고 “이미 이렇게 조회가 다 가능한데 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느냐”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자료’는 실제 통화기록이 아닌 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킨다(25쪽 기사 참조). 이를 두고 3월 14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수집된 통신자료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적고, 수사의 ‘밀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유 공개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간동아 1031호 (p9~9)

김수빈 객원기자 subi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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