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자들이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월 15일 신용카드 회원 A씨 외 28명과 B씨 외 78명 A씨 등이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제공 청구소송 각 상고심(2011다69053, 2011다69084)에서 씨티은행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항공권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씨티은행이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A씨 등이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씨티은행 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그리고 “씨티은행이 약관에서 ‘은행이나 제휴기관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은 A씨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시티은행은 2007년 5월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변경해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을 지급했다. A씨 등은 2008년 7월과 10월 “가입 때 정한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씨티은행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원래 계약대로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 2심에서 “적립 마일리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 구 LG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다가 1500원당 2마일로 변경 제공한 데 대해 구 LG카드회원이 “회원가입 당시 계약대로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07나1748)은 2008년 2월 26일 “신용카드 회원에게 원래 계약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단했고, 당시 카드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이 ‘마일리지 제공 약정’이 신용카드 회원가입 당시 카드 선택의 주요 기준이고, 카드 유효기간 중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약정내용 변경으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씨티은행의 마일리지 제공 비율 변경 통지 당시 신용카드 회원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및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라 할 것이다. 이에 씨티은행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에 따른 피해자 수만 명뿐 아니라 유사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씨티은행이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A씨 등이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씨티은행 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된다”고 봤다. 그리고 “씨티은행이 약관에서 ‘은행이나 제휴기관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은 A씨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시티은행은 2007년 5월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변경해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을 지급했다. A씨 등은 2008년 7월과 10월 “가입 때 정한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씨티은행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원래 계약대로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 2심에서 “적립 마일리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 구 LG카드가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다가 1500원당 2마일로 변경 제공한 데 대해 구 LG카드회원이 “회원가입 당시 계약대로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07나1748)은 2008년 2월 26일 “신용카드 회원에게 원래 계약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단했고, 당시 카드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이 ‘마일리지 제공 약정’이 신용카드 회원가입 당시 카드 선택의 주요 기준이고, 카드 유효기간 중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약정내용 변경으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씨티은행의 마일리지 제공 비율 변경 통지 당시 신용카드 회원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및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라 할 것이다. 이에 씨티은행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에 따른 피해자 수만 명뿐 아니라 유사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