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출시돼 아직도 따끈한 ‘신상’인 삼성전자 ‘갤럭시S8’가 벌써 ‘보조금 대란’에 휘말렸다. 각 이동통신사가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보조금 관련 특별 모니터링 종료 직후 번호이동 조건으로 최대 60만 원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했기 때문.
5월 3일 휴대전화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에 따르면 2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에서는 불법보조금을 이용해 최대 할인가 79만 원의 ‘갤럭시S8’를 최저 19만 원에 판매했다. 월 6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조건에 한해서다.
이동통신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어기고 거액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배짱을 부린 것은 더는 방통위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휴대전화 판매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방통위가 정권교체 후 조직 개편 대상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이동통신사가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한 누리꾼은 “불법보조금이 6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전화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라며 분개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잘못된 단통법 때문에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격이다. 차기 정권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왜 휴대전화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휴대전화 판매에 자유시장경제 대신 계획경제를 적용하는 듯”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