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의 서영훈 대표는 7월7일 국회 연설에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천명함으로써 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임을 재확인했다.
‘보수’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보안법이 재검토되는 것만은 확실한 분위기다. 야당 의원 중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는 헌법 제3조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주목된다. 헌법 개정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된다.
“헌법 제3조를 국가보안법 등과 연계해 해석하면, 북한 땅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이 차지하고 있는 ‘미수복 지구’다. 따라서 무력을 포함한 여타 방법으로 우리 영토인 미수복 지구를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 하지만 북한 처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도발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발로 비치는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우리 쪽도 변해야겠지만 북한도 변해야 한다. 북한 역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을 갖고 있으므로, 북한도 이러한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차원에서라도 북한에서는 어떤 법률이 냉전적 요소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헌법이 최고 법률이지만 북한에서는 로동당 규약이 북한 헌법보다 상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우리 정당들은 ‘규약’ 대신 ‘당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민주당 당헌’, ‘한나라당 당헌’ 식이다). 우리 헌법 제3조와 보안법이 북한 눈에 도발로 비친다면, 우리 처지에서는 로동당 규약이 대표적인 북한의 도발로 판단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로 시작되는 로동당 규약 서문은, 중간쯤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전국적 범위’는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내용은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건설이라는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세계를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공산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동당 규약 서문은 말미쯤에서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1925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조선공산당’이 생겨났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을 받아 부침을 거듭하다가 코민테른의 결정으로 해체되는데, 해방 직후 박헌영이 이를 재건하게 된다. 김일성은 이러한 조선공산당과 연계를 맺지 못하고 1931년 ‘중국공산당’에 들어가 항일투쟁을 했다. 한반도의 ‘자콤’(자생적 코뮤니스트,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산주의자’라는 뜻)이 되지 못한 한계 때문에 로동당은 그들의 뿌리를 1926년 김일성이 결성했다는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 ‘트드’로 읽는다)에서 찾고 있다.
‘ㅌㄷ’를 기반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군국주의와 싸웠고, 6·25전쟁 때는 미 제국주의와 싸웠다는 것이 로동당이 한반도의 공산주의자로서 정통성을 갖게 된 근거다. 그러다 보니 로동당은 일본 미국을 ‘주적’(主敵)으로 선정하고, 그들이 미처 수복하지 못한 남조선에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괴뢰 정부’가 들어섰다는 역사관을 갖게 되었다(북한은 국군을 ‘남조선 괴뢰군’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 위에서 로동당은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수단 중의 하나로 인민군을 지목하고 있다. 로동당 규약 제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민군은 로동당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군이 로동당의 무력이라는 사실은 전인민군 병사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조선인민군의 사명’에서도 확인된다. 이 사명은 조선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인민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혁명적 전취물(戰取物)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보호하며,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무력으로 담보한다.”
인민군을 통제하는 로동당이 공화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은, 명목상 최고 법률인 북한 헌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1948년 ‘인민공화국 헌법’을 처음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 수정을 해오다 1972년 12월27일 ‘사회주의 헌법’으로 명명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헌법도 그 후 세 차례 수정했는데, 1998년 9월5일 세번째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헌법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 헌법이다’라고 끝나고 있어 ‘김일성 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로동당이 북한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김일성 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 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는 한편 조국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적시하고 있어, 북한의 국가 목표는 한반도 통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법률에도 손을 대야 한다.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기자가 접촉을 시도한 국내 법학자들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남북화해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회에서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의견을 내놓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익명을 전제로 답변을 유도하자 대부분은 “보안법이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생업에 바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보안법 때문에 인권을 통제받거나 사상의 자유를 제약당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 폐지론자들은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다가 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불편하니 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정말로 그들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로동당 규약 등에서 나타나는 침략주의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남북의 법률을 함께 살피며 통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보수’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보안법이 재검토되는 것만은 확실한 분위기다. 야당 의원 중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는 헌법 제3조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주목된다. 헌법 개정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된다.
“헌법 제3조를 국가보안법 등과 연계해 해석하면, 북한 땅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이 차지하고 있는 ‘미수복 지구’다. 따라서 무력을 포함한 여타 방법으로 우리 영토인 미수복 지구를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가 된다. 하지만 북한 처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도발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발로 비치는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헌법 제3조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우리 쪽도 변해야겠지만 북한도 변해야 한다. 북한 역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을 갖고 있으므로, 북한도 이러한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차원에서라도 북한에서는 어떤 법률이 냉전적 요소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서는 헌법이 최고 법률이지만 북한에서는 로동당 규약이 북한 헌법보다 상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우리 정당들은 ‘규약’ 대신 ‘당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민주당 당헌’, ‘한나라당 당헌’ 식이다). 우리 헌법 제3조와 보안법이 북한 눈에 도발로 비친다면, 우리 처지에서는 로동당 규약이 대표적인 북한의 도발로 판단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로 시작되는 로동당 규약 서문은, 중간쯤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전국적 범위’는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내용은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건설이라는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세계를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공산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동당 규약 서문은 말미쯤에서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1925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조선공산당’이 생겨났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을 받아 부침을 거듭하다가 코민테른의 결정으로 해체되는데, 해방 직후 박헌영이 이를 재건하게 된다. 김일성은 이러한 조선공산당과 연계를 맺지 못하고 1931년 ‘중국공산당’에 들어가 항일투쟁을 했다. 한반도의 ‘자콤’(자생적 코뮤니스트,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산주의자’라는 뜻)이 되지 못한 한계 때문에 로동당은 그들의 뿌리를 1926년 김일성이 결성했다는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 ‘트드’로 읽는다)에서 찾고 있다.
‘ㅌㄷ’를 기반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군국주의와 싸웠고, 6·25전쟁 때는 미 제국주의와 싸웠다는 것이 로동당이 한반도의 공산주의자로서 정통성을 갖게 된 근거다. 그러다 보니 로동당은 일본 미국을 ‘주적’(主敵)으로 선정하고, 그들이 미처 수복하지 못한 남조선에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괴뢰 정부’가 들어섰다는 역사관을 갖게 되었다(북한은 국군을 ‘남조선 괴뢰군’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 위에서 로동당은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는 수단 중의 하나로 인민군을 지목하고 있다. 로동당 규약 제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인민군은 로동당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군이 로동당의 무력이라는 사실은 전인민군 병사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조선인민군의 사명’에서도 확인된다. 이 사명은 조선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인민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혁명적 전취물(戰取物)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보호하며,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현을 무력으로 담보한다.”
인민군을 통제하는 로동당이 공화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은, 명목상 최고 법률인 북한 헌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1948년 ‘인민공화국 헌법’을 처음 제정하고 이후 몇 차례 수정을 해오다 1972년 12월27일 ‘사회주의 헌법’으로 명명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헌법도 그 후 세 차례 수정했는데, 1998년 9월5일 세번째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헌법 서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法化)한 김일성 헌법이다’라고 끝나고 있어 ‘김일성 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로동당이 북한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김일성 헌법은 서문에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 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는 한편 조국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적시하고 있어, 북한의 국가 목표는 한반도 통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법률에도 손을 대야 한다. 그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기자가 접촉을 시도한 국내 법학자들 대부분은 “하루아침에 남북화해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회에서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의견을 내놓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익명을 전제로 답변을 유도하자 대부분은 “보안법이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통제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생업에 바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보안법 때문에 인권을 통제받거나 사상의 자유를 제약당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 폐지론자들은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다가 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말로는 평화통일을 위해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불편하니 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정말로 그들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로동당 규약 등에서 나타나는 침략주의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남북의 법률을 함께 살피며 통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