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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채기 어려운 동물학대 영상 많아
동물학대 영상은 단순히 동물을 폭행하는 영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는 행위, 반대로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모두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이런 영상들은 보자마자 동물학대라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학대임을 알아채기 어려운 영상도 있습니다. 국제동물학대대응연합(SMACC)이 2021년 발표한 ‘SNS 동물학대 콘텐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3개 플랫폼에서 13개월 동안 5480개의 동물학대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학대 행위뿐 아니라, 모호한 형태의 학대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표적 예가 일부러 동물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뒤 구조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가짜·연출된 구조(fake·staged rescue) 영상’이었습니다. 아래는 SMACC가 분류한 동물학대 콘텐츠 유형인데요. 이를 참고해 SNS상에 동물학대 영상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SNS 공유 금물… 신고로 대응해야
많은 사람이 동물학대 영상에 비추천 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통해 영상 제작자·게시자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대응 방법입니다. 비추천이나 댓글 자체가 영상에 대한 반응이고, 반응이 많은 ‘인기 영상’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만큼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이유로 동물학대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영상이 노출되니까요. 참고로 동물학대 영상을 전달하고 게재하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SNS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접했을 때는 신고 버튼을 눌러 영상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법입니다. 그런 영상을 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방법이죠. SMACC가 제안하는 올바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참고해 더는 동물학대자를 돕는 방식으로 동물학대 영상에 대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