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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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글로벌 경제 안갯속

美 연방대법원 6대3으로 상호관세 무효화 … 트럼프, 대체 수단 모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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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6-02-21 0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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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이하 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최종 위법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이하 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최종 위법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단을 통해서라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이하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해온 국가별 상호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발표한 ‘러닝 리소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문 첫 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2월 20일 발표한 ‘러닝 리소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판결문 첫 페이지.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IEEPA에 근거해 교역국들에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1심(국제무역법원)과 2심(항소법원) 재판부는 각각 지난해 5월과 8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고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 3명이 이번 판결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 했다. 판결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작성했다. 

    이번 판결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의 예산모델 연구그룹(PWBM)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 달러(약 2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공개 발언을 통해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조치를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다 판결 소식을 접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2월 20일 하락세로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는 판결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전 11시 기준 S&P500은 전일 대비 0.63%, 다우존스는 0.28%, 나스닥은 1.10%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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