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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는 모든 질환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나?

입력
2007-05-23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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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는 모든 질환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모든 질환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나?

그렇지 않다. 2005년 1월부터 암, 뇌중풍(뇌졸중) 등과 같이 치명적이면서도 환자의 경제 부담이 큰 질환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암의 경우 모든 부위의 암 진단 시 MRI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과 같이 컴퓨터단층촬영(CT)을 비롯한 다른 검사법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은 먼저 그 검사를 실시한 뒤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간질, 치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신경계통 선천성 기형, 수두증,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 탈수초성 질환의 진단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척수손상, 척수염 등 척수질환 진단 때도 적용된다.

그러나 디스크 등 척추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에는 MRI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587호 (p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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