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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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준부터 마련하라!

공직 인선 잣대 어느 선에 맞춰야 하나

투기 목적 위장전입, 타인 논문표절 등 국민 용납 않는 분명한 기준 마련해야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17-06-02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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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僞裝轉入)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다. ‘시사상식사전’(박문각)은 위장전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현재 전입신고는 주민이 기재한 내용대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어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위장전입은 고위공직후보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용어처럼 인식돼가고 있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인사 때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 지명 때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인 2008년 초에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자 “땅을 사랑했을 뿐”이란 유명한 말을 남기고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인 2013년 초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위장전입 논란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총리 지명 닷새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갖가지 위장전입 이유

    문재인 정부 첫 인선에서도 고위공직후보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논란이 다시 쟁점이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논란이 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를 특정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두 차례 위장전입 사실 등이 알려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 수장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위장전입 논란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녀를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경우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에 지명됐던 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이규용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차이라면 장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논란 등이 불거진 이후 국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반면, 이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도 장관에 올랐다는 점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유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총리에 오를 수 있지만,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임면을 좌우하는 절대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4항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고위공직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투기가 목적인 경우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분양 당첨 등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02년 7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총리 인준에서 부결됐던 장상 후보자가 대표적 사례다. 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시어머니가 하신 일이라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던 이동흡 후보자도 위장전입과 관련해 “투기가 아닌 자녀 교육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이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에서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후보자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낙연 총리는 위장전입 사유가 기존 자녀 진학이나 부동산 투기 등이 아닌, 배우자의 학교 배정이었다. 미술교사였던 이 총리의 배우자가 1989년 서울 강남지역 학교에 배정받으려고 논현동에 9개월가량 위장전입했던 것.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진학과 관련 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200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학하면서 강 후보자 모교인 여고에 배정받고자 학교 명의(당시는 교장 명의) 주소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인선 배경을 설명할 때 ‘친척집에 위장전입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 교장 명의 주소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결국 5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해외 출장 중일 때 남편이 청와대 인사 검증에 응하면서 잘못 알고 ‘친척집’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은사 소개로 (해당 주소로) 전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두 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는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함께 친척집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4년 8월부터 7개월간 본인을 포함해 가족이 서울 양천구 목동의 다른 사람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다. 두 차례 위장전입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1997년에는 배우자의 지방 전근 문제로 자녀를 친척집에 잠시 맡긴 것이고, 2004년에는 후보자가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 측은 “해외 체류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의 해명에도 위장전입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김 후보자가 주소지를 비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김 후보자의 장인, 장모가 전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만약 김 후보자가 주소를 옮긴 시점에 김 후보자 장인, 장모가 대치동 아파트에 일시적으로 살았다면 김 후보자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주소지를 옮긴 이유가 석연치 않게 되고 만약 장인, 장모가 살지 않았다면 김 후보자의 장인, 장모가 위장전입을 한 셈이 된다.



    위장전입 기준일 ‘꼼수’ 논란

    정치권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 때 단골로 나오는 위장전입에 대해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냐에 따라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여권에선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인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은 불문으로 하고, 그 후로는 엄격히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두 번째 위장전입을 한 김상조 후보자를 구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한 인사는 “2005년 1월도 아니고 왜 2005년 7월부터냐”며 “김 후보자가 그해 3월까지 위장전입했는데, 두 번째 위장전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의 반응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장관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당시 야당이었다”며 “인사청문회가 검증이란 이름으로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발목을 잡는 데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조각 때 위장전입 논란이 더욱 크게 부각된 데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과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 당선 이후 행한 첫 조각 인사가 대선 공약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도 휩싸여 있는 상태다. 자기 논문을 다시 재탕했다는 셀프 표절 의혹은 물론, 최근에는 연구자 3명이 함께 작성한 정부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단독 논문을 작성했다는 ‘표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이던 2000년 8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향후 금융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 등 3명이 공동연구자였고, 연구비는 700만 원이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00년 12월 ‘산업노동연구’ 제6권 제2호에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 구조조정’이란 논문을 단독 명의로 게재했는데, 이 논문이 노사정위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는 논문 말미에 참고문헌을 기록하면서 해당 보고서 이름은 뺐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개인 논문으로 바꿔 학술지에 발표한 것은 표절을 넘어 심각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 밖에도 논문표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던 2006년 이후인 2007년 5월에도 등재학술지 ‘한국경제의 분석’에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예일대 연수 때 추천자를 둘러싼 ‘거짓 보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에는 추천자를 모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라고 기재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는 추천자로 정운찬 전 총리와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라고 보고한 것.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밝힌 인사원칙은 너무 포괄적이라 실제 그 기준에 맞춰 인사를 하려다 보면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실성 있게 인사원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6월 1일 조 교수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것.

    문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힌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의 덫에 걸린 모양새다.
    “고위공직자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정의와 원칙, 상식에 입각해 인사원칙을 세웠을 텐데, 오히려 두루뭉술한 기준 때문에 이 원칙이 논란을 자초하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인사는 고위공직자를 뽑는 것이지, 성인군자를 뽑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번 기회에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파적 인사청문회 차단법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신사협정을 맺어야 한다. 정권에 상관없이 후보자 흠집 내기 식 인사청문회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명확한 인사 검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흠결을 들추는 과정으로 변질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지금 공직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의 경우 위장전입 논란이 가장 많은데,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투기 목적용 위장전입이 명백한 후보자는 공직자로 추천하지 않는다거나, 남의 논문을 표절한 사람은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의 추천으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 추천했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특히 야당에서 정파적 입장에 서서 정치 공세를 하지 않는 것은 충분조건이다.

    최준영, 조진만 교수는 2013년 격월간 ‘시대정신’ 여름호(통권 제59호)에 기고한 논문 ‘한국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고위공직자 추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소모적인 여야 간 정파적 갈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요약하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고위공직후보자가 지닌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한 후에 추천토록 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임명동의서를 보내기 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폭로’로 공직후보자의 문제가 불거지면 사회적 폭발력이 더 커져 대통령이 내정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다시 후보자를 추천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내정한 이유를 국회와 국민에게 먼저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두 교수는 논문에서 강조했다. 과거 행적에 어떤 부정적인 경력이 있는지, 그럼에도 해당 인사를 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려는지를 대통령이 소상히 밝히면 인사청문회 의제 설정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야당이 단순히 후보자의 과거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깐깐한 고위공직자 사전 검증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제도가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상원 인사청문회 못지않게 사전 검증에도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먼저 백악관에 설치된 인사관리처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구해 고위공직후보자가 될 만한 인재풀을 구성한다. 고위공직후보자의 명단이 작성되면 이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 가운데 몇 명을 공직후보자로 추천한다.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은 백악관 법무심의실에서 담당한다. 먼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진술서, 공직자 인사관리 표준양식, 공직자 윤리 표준양식 등을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이 과거 경력과 신용 상태, 의료기록, 세금 납부 등과 관련한 신원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에도 서명케 한다. 즉 사전 검증의 총괄은 백악관 법무심의실이 담당하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연방수사국과 국세청 등에서 공직후보자가 미리 작성해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다.

    서류를 통한 사전 검증과 함께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심지어 후보자의 대학 시절 주차 위반 전력까지 확인될 정도로 검증은 철저히 이뤄진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후보자가 작성한 서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안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주된 사전 검증 절차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럿 드러난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이 같은 사전 검증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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