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78

2023.02.24

‘펫티켓’ 동상이몽… 보호자 무책임·안일함이 ‘반려견 혐오자’ 만든다

[이학범의 펫폴리] 동물등록 했더라도 반려견 인식표 착용해야,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 이학범 수의사 겸 데일리벳 대표

    입력2023-03-0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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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관련법 및 제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멍냥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려동물(pet)+정책(policy)’을 이학범 수의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GettyImages]

    [GettyImages]

     ‘펫티켓(Pettiquette)’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반려동물(pet)’과 ‘예의·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보호자가 공공장소 등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뜻합니다.

    최근 펫티켓에 관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견 보호자의 펫티켓 준수 여부’를 물었는데, 반려견 양육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답변이 나온 겁니다. 농식품부가 2월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의 83.1%는 “반려견 보호자가 펫티켓을 지키는 것 같다”고 답한 반면, 비반려인은 그 비율이 33.6%에 불과했습니다. 펫티켓을 두고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는 거죠.

    반려견 보호자는 “펫티켓을 지키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비반려인은 왜 “안 지키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걸까요. 개인적으론 일부 반려견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크게 부각돼 주변에 부정적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펫티켓을 잘 지키는 보호자가 많지만 가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자신과 자신의 반려견만 생각하는 보호자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소수의 몰지각한 행동 탓에 펫티켓을 준수하는 보호자까지 덩달아 비난받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반려견을 기르진 않지만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던 A 씨의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던 날 A 씨는 집 앞에서 강아지 배설물을 밟게 됩니다. 이날을 위해 새로 장만한 신발은 더러워졌고 좋았던 기분도 바로 상했죠. 알고 보니 그 배설물은 바로 앞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의 것이었습니다. A 씨는 그날 이후 반려견은 물론 그 보호자들까지 싫어졌고, 반려견 관련 기사만 보면 욕설과 함께 ‘똥이나 잘 치워라’라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호자의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A 씨를 ‘반려견 혐오자’로 만든 겁니다.



    나 하나의 행동이 전체 반려견 보호자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고 사회 전반의 반려동물 문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꼭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 보호자가 지켜야 할 펫티켓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펫티켓(2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적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동물등록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매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꼭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등록 이후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역시 의무사항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외출 시 인식표 착용

    인식표 착용은 반려견 보호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펫티켓 중 하나입니다.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필수로 인식표(목걸이)를 채우고 나가야 합니다. 인식표엔 보호자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하죠. 

    반려견을 오랫동안 키웠고 다른 펫티켓은 잘 준수하는 보호자라 해도 인식표 착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정부의 펫티켓 단속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인식표 미착용입니다. 2021년 집중 단속에서 동물미등록이 260건 적발됐는데, 인식표 미착용은 1195건이나 적발됐을 정도입니다. 

    적발된 후 “우리 강아지 동물등록 했어요! 마이크로 칩 심었어요!”라며 억울해하는 보호자들이 있지만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피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동물등록을 했어도 외출 시에는 꼭 반려견에 인식표를 채우길 바랍니다.

    3.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필히 목줄을 채워야 합니다. 최근에는 하네스(몸통줄)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형태든 반려견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면 괜찮습니다. 목줄 없이 외출하는 반려견 보호자에게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부터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목줄 전체 길이가 2m여야 하는 건 아니고 손잡이부터 반려견 몸까지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됩니다. 반려견의 발걸음에 맞춰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목줄을 사용하는 보호자가 많은데, 외출 시엔 목줄을 2m 이상으로 늘려선 안 됩니다.

     “입마개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적잖은데요. 맹견을 제외한 나머지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맹견 품종은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입니다. 체구가 큰 편이긴 해도 진돗개나 리트리버는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이 아닙니다. 다만 기르는 반려견이 평소 공격성을 보인다면 입마개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배설물 수거

    마지막으로 배설물 수거입니다. 배설물 수거도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입니다. 반려견이 산책할 때 싼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것만 잘 지켰어도 A 씨의 하루가 엉망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소변은 어떨까요. 반려견이 산책하다 싼 소변도 꼭 치워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산책 중 반려견이 길거리에 싼 소변은 법적으로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 또는 의자, 평상 등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곳에 남긴 소변은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반려견이 길바닥에 남긴 소변에 물을 뿌린다면 펫티켓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지키는 보호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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