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63

2008.12.02

민주당 제작, 김민석 주연 ‘떼법의 기술’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입력2008-11-25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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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제작, 김민석 주연 ‘떼법의 기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상륙작전’. 11월16일 당사 앞에서 민주당 의원, 당원 등 100여 명과 대치 중이던 10여 명의 수사관들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민주당은 “정당 당사에 구속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었다. 결국 수사관들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돌아선다. 뒤에서 들리는 민주당 지도부의 환호 소리. “김민석 최고위원 구하기를 계속하라.”

    김 최고위원은 사업가 2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억7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동안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두 번이나 거부하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다. 나가지 않으면 손해는 뒤집어쓰게 마련.

    결국 법원은 11월14일 심문 없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김 최고위원 처지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권의 표적수사가 아니냐’ ‘단순한 후원금인데 과민반응한 것 아니냐’고 항변해본다. 하지만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한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2년 전쯤부터 유학자금, 생활비 등을 몰래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 것”이라는 김 최고위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도리일 터. 한데 막무가내식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구하기’는 점입가경이다. 경제위기 극복, 종부세법 개정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을 뒤로한 채 모든 당력이 김민석 구하기에 쏟아지고 있다. 오히려 적법 절차에 따라 김 최고위원이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할 민주당은 ‘떼법’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정녕 반면교사를 얻지 못한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갖은 구설에도 강만수 구하기를 하다 국내외의 신뢰를 잃어 곤혹스러워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구하기’가 아닌 ‘김민석 최고위원의 민주당 구하기’가 될 때 민주당도 살고 김 최고위원도 산다. 둘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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