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7

2007.01.02

대선주자 인터뷰도 공정 선거용인가

  • 입력2007-01-02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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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강점 중 하나는 인터뷰이의 속내를 최대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곧잘 ‘면접 취재’로 불리기도 한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특정인과 만남을 갖는 건 자유다. 언론인의 자유이기에 앞서 언론의 자유다.

    ‘대통령선거 120일 전까지 대선주자 인터뷰 기사 게재 금지’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對)언론사 공문 발송은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는 희한한 조치다.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2조가 그 근거라지만, 인터뷰가 반드시 대담 형태만 띠는가. 전화도 있고, 서면도 있으며, e메일도 있다. 선관위는 한술 더 떠 대선주자 동행취재는 괜찮단다.

    사람에겐 누구나 타인의 삶과 말에 귀를 쫑긋하는 성정(性情)이 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정치인들에 대해선 말할 나위도 없다.

    선거법은 ‘공정 선거’를 위해 존재한다. 인터뷰 기사는 유권자들이 예비 대선 후보들의 인간 됨됨이와 자질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이 역시 공정 선거를 위한 바탕이 된다.

    같은 목적을 지향한 다른 판단. 그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 “내가 궁금해?” 이렇게 반문하고 있을 것만 같은 중앙선관위원장님, 인터뷰 한번 하시려우?



    얼빠진 짓! 달리 마땅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발로 자신의 이마를 연신 차대는 ‘발 마빡이’ 동영상을 본 소감? 아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숙제를 자주 해오지 않은 6학년 학생들에게 혈서(血書)를 쓰라고 하질 않나, 수업 중 잠을 잔다는 이유로 물총으로 학생을 깨우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을 때린 데다 해당 학부모까지 발로 걷어찬 중학교 교사가 없나, 참으로 가관이다.

    그뿐인가. 어느 여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뽀뽀뽀’ 노래의 일부 가사를 남녀 성기의 직설적 표현으로 개사한 뒤 직접 가르치고 부르게 했다. 세 건 모두 12월 중 불과 엿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요즘 학생들이 ‘보통 수준’을 넘는 건 사실이다. 교사의 꾸중에 “입 닥쳐”라고 응수하거나 교사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판이니 ‘학생 무섬증’이라는 조어(造語)마저 생겨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일.

    악덕(惡德)하기 이를 데 없는 교사들은 공공기관의 ‘삼진아웃제’라도 빌려와서 교육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러긴 싫다고? 그럼 다짐의 혈서라도 쓰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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