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29

2000.04.13

美 연방 대법원 “나체춤 이젠 안돼요”

  • 입력2006-05-10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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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 대법원 “나체춤 이젠 안돼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지역사회의 이익이 우선인가.’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허용돼온 ‘누드 댄싱’(나체춤)을 금지하는 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술집의 댄서들이 손님들 앞에서 춤출 때는 최소한의 가슴가리개와 초미니 팬티의 일종인 G스트링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한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시의 조례가 유효하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현재 미 전역에서 나체춤을 보여주는 술집은 약 3000여개.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른 시당국들도 누드댄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이 조례가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춤추는 누드댄싱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범위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코너 판사는 “누드댄싱 금지 조치는 범죄 등 성인유흥시설과 관련된 부정적인 부수 효과들을 미리 없애 이리시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누드댄싱 금지조치는 과거 정부가 징병카드 소각을 금지함으로써 반전(反戰)의 표현 자체가 아닌 표현의 수단을 제한했던 조치와 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부수 효과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지역사회의 특정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이 검열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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