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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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법

과세표준 정산이 핵심, 세액공제 샅샅이 찾아 적용해야

  • 김광주 웰스도우미 대표 www.wealthdone.me

    입력2017-01-09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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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누스전쟁. 해마다 1월이면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필자는 그렇게 부른다.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처럼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지난해 소득과 지출을 토대로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이미 확정된 사실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셈법 사이에 야누스의 두 얼굴이 어른거린다.

    물론 이미 확정된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럼에도 막상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직불카드를 좀 더 사용했더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할걸’ 하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후회는 후회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즉 세금정산이 이뤄지는 전체 과정을 이해하면 자신의 근로소득세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미 확정된 내용들을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면 된다. 먼저 소득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표1’로 알아보자.

    소득세율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구간을 조금만 초과해도 초과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0%가량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이미 확정된 소득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비밀은 ‘과세표준’에 숨어 있다. 근로소득세는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총소득(급여)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이것저것’을 공제한 다음 산정되는 표준소득을 반영한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과세표준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사실 연말정산은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정하는 일이고, 이것만 잘해도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다음, 다시 인적공제 같은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때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자 도입됐는데, 지난해 신고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을 제외한 다음 ‘표2’와 같이 미리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자동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초과소득분 따라 세율 적용 급락 커

    대다수 근로자가 근로소득공제를 잘 모르는 이유는 신고된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자동 계산돼 본인이 직접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급여항목을 따져 구분하면 근로소득공제액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연구개발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이런 항목들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새롭게 적용해보자.

    근로소득금액에 본격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면 최종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먼저 인적공제, 즉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미리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인적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지출이 발생한 비용을 빠짐없이 공제받는 일인데, 지난해 연말정산(2015년 소득기준)과 달라진 부분을 포함해 주의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

    첫째, 기부금 공제가 확대됐다. 기부금 2000만 원까지는 15%, 초과분은 30% 공제된다. 특히 20세 이상 자녀나 60세 미만 직계존속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해진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이연(정치자금기부금 제외)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 본인 또는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셋째,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공제받던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가구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즉 무주택 가구의 가구원인 근로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차입한 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부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까지만 적용 가능하다.

    무주택 가구원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월세로 임차할 경우에도 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가구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또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가구의 가구원인 근로자가 주택(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1800만 원 한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확인서는 2017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 등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모두 찾아 적용하면 마침내 ‘과세표준’이 산정된다. 맞벌이가구는 서로 중복되는 공제항목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게 유리할지 꼭 생각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비슷하다면 조금 귀찮겠지만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다.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 달라 해당 구간을 조금만 초과해도 고율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정했다면 과세표준 구간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감면, 즉 세액공제를 적용할 차례다.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계좌 공제를 들 수 있다. 최고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그 초과분을 내년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내년에는 이연된 금액을 고려해 납부액을 정하면 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세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참고로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또한 도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근무지에서 받은 지난 연봉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간혹 자료를 잘못 제출해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해당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10% 부과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중도 퇴사자 등도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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