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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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전근 등으로 집 팔 땐 3년 보유 안 해도 비과세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6-28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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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_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갑이 대전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주택을 양도하면 3년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A_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이나 전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주택이 양도된 사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된다.

    구체적인 요건을 보면 취학이나 직장 이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학은 교육법에 의한 취학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되며 직장 이전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이어야 한다. 또한 질병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려고 할 때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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