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9

2006.06.13

2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멸실 후 양도 땐 비과세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6-07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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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농가주택을 매입했다. A 씨는 농가주택에 손볼 곳이 많아 멸실을 하고 신축할 계획이다. 직장을 그만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농가주택을 지어서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A 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_ 한적한 시골에서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많지만, 여기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A 씨처럼 아파트(주택)가 있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A 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농가주택으로 가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A 씨의 경우, 세법상 국내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중 하나를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나대지 상태가 아니라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까지는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자인 A 씨의 경우 농가주택을 헐고 신축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농가주택은 멸실신고를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멸실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해놓아야 소명 시 번거로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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