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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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진료비는 늘고 암 치료비 부담은 준다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7-03-05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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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 걸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암이나 간염, 당뇨병 같은 중증 환자는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본인부담금제도에서는 진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일 경우 환자가 3000원만 내면 되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약값이 1만원 미만일 때는 1500원만 내면 된다. 이러다 보니 치료비나 약값이 많이 나오는 중증 환자일수록 본인 부담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증 환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정액제가 폐지되고 본인부담비율이 30%인 정률제로 바뀐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겐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액제를 유지한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새로 2800억원의 재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돈은 중증 환자나 산모, 아동의 진료 지원에 쓰이게 된다.

    제도가 바뀌고 나면 본인부담액이 6개월 동안 200만원을 넘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초과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은 6개월간 300만원을 넘어선 경우만 혜택을 받고 있다.

    감기 진료비는 늘고 암 치료비 부담은 준다 外
    _다가구, 다세대 집짓기 쉬워진다



    다가구주택이나 가구당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50% 줄어든다. 정부가 이달 국무회의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2월 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세대주택 건축에 필요한 인접거리 규정도 완화했다. 지금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만큼 거리를 두어 다세대주택을 짓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만 거리를 두면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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