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9

2007.01.16

DTI 규제 전 금융권 확대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7-01-15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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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은 물론 보험사와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자기 소득의 40% 이내인 범위로 대출액 규모가 제한된다. 대출 총액을 연간 소득의 4배 이내로 묶는 규제도 추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주도로 10개 은행이 참여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국민은행이 모든 지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40%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비투기지역 시가 4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아 2억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TI 40%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다른 금융부채가 없고 연소득 4000만원인 대출자가 만기 15년, 금리 6.2% 조건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낼 수 있는 대출액은 많아야 1억5600만원에 그친다.

    이 경우 대출을 더 받으려면 대출기간을 길게 잡으면 된다. DTI 비율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눠 구하므로 대출기간을 늘리면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대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_ 기프트카드도 2월부터 소득공제



    DTI 규제 전 금융권 확대  外
    무기명식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2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프트카드는 상품권과 성격이 비슷함에도 그동안 상품권과 달리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관련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는 기명으로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2월 초부터 기프트카드 기명화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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