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0

2006.11.14

이혼하면 부부 재산 절반씩 나눈다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11-13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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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하면 부부 재산 절반씩 나눈다

    이혼하면 부부 재산 절반씩 나눈다 外
    앞으로 부부가 이혼할 경우 결혼 기간에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분배된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재산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결혼 전에 각자 갖고 있었든, 결혼 뒤에 생겼든 소유권을 등기한 재산은 등기 명의자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그동안 이 제도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상 부동산이나 전셋돈처럼 덩치 큰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해놓는 집이 많다 보니 부부관계가 깨질 때면 남편이 재산을 독식하곤 하기 때문이다.

    결혼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함게 형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균등분배가 원칙이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경우가 많았다.

    개정법안은 부부 중 한쪽이 주거용 건물 등을 임의 처분하거나 부양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부부가 2년 이상 별거할 때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했다.



    만약 재산 명의자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재산을 남에게 넘기거나 숨기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 수도권 아파트값일주일 사이 1억~2억원 폭등

    정부의 검단신도시 추가 및 파주신도시 확장 계획 발표 뒤 서울과 신도시 위주로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세다. 새 아파트 분양가는 점점 비싸지고 기존 매물은 세금 규제로 나오는 게 없어서 값이 오르는 판에, 참여정부의 남은 부동산 대책이 몇 년 뒤에나 이뤄질 신도시 공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앞으로 집값이 더 뛸 것이므로 그 전에 서둘러 집을 사야 한다는 판단이 시장의 주도 심리가 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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