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91

2021.05.28

한 번에 내기 부담되는 상속세, 분납 방법 있나요?

  • 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

    tax@chinchind.com

    입력2021-05-3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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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액에 따라 분납 방법이 달라진다. [GETTYIMAGES]

    상속세액에 따라 분납 방법이 달라진다. [GETTYIMAGES]

    Q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나눠 낼 방법이 있나요?

    A 우선 상속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아버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은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돌아가셨다면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를 나눠 내는 방법으로는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납이란 상속세 납부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분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개월 동안 나눠 납부하는 방법이고, 더 오랫동안 세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국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가 해당 담보의 허가를 승인해야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회분의 분할 납부 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당장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국가에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 문제도 있어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물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가 불가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물납해 상속세로 내고 현금은 상속인이 갖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인 마음대로 현금을 확보하고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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