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60

2002.11.21

“고문치사, 터질 일 터졌다”

검찰 가혹행위 공공연한 비밀… 잠 안 재우고 구타 예사 ‘자백 의존 수사관행’ 전환 시급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2-11-13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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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치사, 터질 일 터졌다”

    서울지검 강력부 ‘고문치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김정길 법무장관(왼쪽)이 11월5일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부를 떠나고 있다. 같은 날 대검찰청 이임식장에서 고개를 숙인 채 상념에 잠겨 있는 이명재 검찰총장.

    컴퓨터 관련 업체들 모임의 회장으로 번듯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K씨는 요즘 몸서리쳐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발생한 ‘살인용의자 조천훈씨 고문치사 사건’으로 몇 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제 발로 찾아간 그를 낚아채듯 서울지검 특별조사실로 끌고 올라가 “불지 않는다”며 폭행했고, 나중에는 ‘억지’ 혐의를 덮어씌워 구속까지 시켰다. 그의 구속 사실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가 서울지검으로 찾아간 것은 1998년 8월5일 저녁 7시 무렵.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사무실 장부를 모두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서울지검 청사 11층 특별조사실로 끌려갔다. 건장한 체격의 수사관들은 그를 에워싸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정보통신위원회에 오래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 이모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그에게 날아온 것은 수사관들의 주먹질과 발길질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머리를 바닥에 대게 하는 군대식 얼차려도 시켰다. 심지어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굶겼다. 또 검찰에 들어온 지 48시간이 지나자 6명의 건장한 수사관들이 그를 에워싼 채 서울지검 청사 밖으로 잠깐 데리고 나가 청사 앞 식당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먹인 다음 검찰청사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 그가 긴급체포된 것도 이때였다.

    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월9일. 또 다른 K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협회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내용이 또 다른 K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그 파일이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발표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의 항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CCTV만 가동해도 가혹행위 최소화



    “고문치사, 터질 일 터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강명득 조사국장(가운데)이 11월8일 서울지검 강력부 ‘고문치사’ 사건 현장인 특별조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K씨가 풀려난 것은 정확히 한 달 후인 9월8일. 1심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그를 석방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뒤늦게 입증된 셈이다. 그 후 검찰은 또 다른 K씨를 종용,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내게 했고, 사건은 공소 기각됐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지검 담당 부장이었던 이모 변호사는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 전화로 묻자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특조실에서 맞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K씨는 “한때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생각도 했다”면서 “내 경험으로 미뤄 언젠가는 고문치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터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재야 법조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홍경령 검사 개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한 논란은 일반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만 해도 7월 서울지검 강력부의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에도 가혹행위 논란이 일었다. 연예인 매니저 등을 중심으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

    심지어 이번 사건을 통해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사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단체에 진정서를 낸 피의자들은 “일부 수사관들은 나무막대까지 동원해 자백을 받아내기도 한다” “제대로 불지 않는다며 잠도 재우지 않았다” “옷을 벗긴 뒤 무릎을 때렸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의외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천훈씨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도 조씨가 숨졌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 그렇지 않았다면 ‘논란’만 있고, ‘실체적 진실’은 덮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문치사, 터질 일 터졌다”

    서울지검 강력부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폭행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경령 검사가 11월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내용을 통해서도 이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검찰 관련 진정 사건은 200여건(그래프 참조). 이 가운데 폭행이나 고문 등의 사례도 20건이나 됐지만 제대로 밝혀진 것은 전무한 실정.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폭행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남지 않는 데다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접근이 쉽지 않아 진정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검찰 고위관계자들도 검찰 내의 관행적인 가혹행위를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무엇보다 특별조사실 내 CCTV만 24시간 켜놓도록 감독했어도 가혹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중에 법정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제기됐을 때 CCTV 녹화 테이프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찰 지휘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동안 검찰 내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일었던 부서는 주로 강력부나 마약부. 특수부의 경우는 고문은 아니지만 밤샘수사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들 부서는 자신들이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기획수사 전담 부서라는 점에서 검찰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로 통한다. 이들 부서 소속 검사들의 사명감 또한 투철하다. 특히 강력부의 경우 평소 유서를 가족에게 맡겨놓고 조직폭력배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검찰 안팎에서 이번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런 엘리트 부서에서 ‘전근대적인’ 고문 행위가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대검 감찰부의 중간 수사 결과 조천훈씨의 공범 박모씨(구속)가 물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추정’돼 ‘물고문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를 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해온 검찰의 주장은 하루아침에 힘을 잃게 됐다.

    강력부나 마약부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자주 이는 것은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들은 맞아야 분다(자백한다)는 인식이 일부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란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법조인들은 “국민들 역시 ‘그런 ×들은 맞아도 싸’라고 생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의 그런 인식에 어느 정도 동조해왔던 셈이고, 그런 점에서 검찰의 가혹행위를 용인 내지는 묵인해왔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의식이 아직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얘기다.

    거의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밤샘수사만 해도 그렇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밤샘수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검찰도 잘 알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밤샘수사라도 해서 빨리 구속시키라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 경우 밤샘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강력부가 문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강력부에서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씨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2명의 피의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 국가인권위는 진정서를 낸 2명을 포함,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4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섰다. 현재로선 이들이 조씨 사망을 계기로 면죄부를 얻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모씨(구속)는 “처음 들어본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죽였느냐고 물었다. 구타하고 박스 테이프로 얼굴을 감았다, ‘너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르고 너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면서 살인을 자백하라고 했고, 임신중인 부인도 데려와 구타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할 수 없이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권모씨(구속) 역시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검찰이 거짓이라며 폭언하고 폭행했다. 머리를 발로 밟고 허벅지와 가슴 정강이 등을 구타했고 거꾸로 뒤집어 성기를 주먹으로 치고 꽉 잡아 기절하게 했다. 허리와 갈비뼈, 목과 성기가 무척 아프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에 참여한 서울 A병원 의사 김모씨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정씨의 경우는 외견상으로도 구타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정씨와 권씨 2명이 구타를 당한 것은 거의 확실하고 나머지 2명도 구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문치사, 터질 일 터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가혹행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 현직 검사는 “실적 위주로 검사를 평가하는 현재의 검찰 분위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백을 받아내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강압수사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법원도 이번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검사 앞에서 이뤄진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처 등 관련 증거를 제시했을 때 석방해주었더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강압수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가혹행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증거 위주의 과학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밀실수사 관행을 없애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일선 검사들은 “그렇게 되면 강력범들이 쉽게 범행을 자백하겠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수사를 해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검찰이 진지하게 대답할 차례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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