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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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심재륜 / 하한가 황낙주

  • 입력2005-06-15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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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가 심재륜

    지난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와중에 ‘항명파동’으로 면직된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8월22일 “원고가 검찰총장의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데다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로 검찰의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그동안의 경력이나 기자회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며, 천직으로 여겨온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용기 있는 행동’과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라는 판단 사이에서 법원은 일단 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 행여 있을지 모를 ‘정치검찰’들, 가슴이 뜨끔하지 않을까?

    ▼ 하한가 황낙주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낙주(70)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특수부 안희권 검사는 8월21일 결심공판에서 “황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비춰 법정형이 최고 징역 10년 이상이지만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황 전 의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씨로부터 국회의원 비서 채용과 관련해 1억1000여만원과 ㈜우방, 경성그룹, ㈜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늙어서 추한 꼴 보지 않으려면 자리 욕심 버리고 일찍 정계은퇴하는 것이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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