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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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재> 法통팔달

침묵보다 거짓말이 더 나쁘다

사법방해와 美 대통령 탄핵

  • 윤배경 법무법인 율현 대표변호사 bkyoon@yoolhyun.com

    입력2017-05-30 1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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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30여 년 전 요리 분야에서 큰 인기를 끈 인물이 있었다. 요즘 한국의 ‘백선생’(백종원 씨)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마사 스튜어트(Martha Stewart)다. 1982년 음식 조리법과 자신의 농장 사진을 담은 커피 테이블용 책자 ‘엔터테이닝(Entertaining)’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물론, 음식과 홈 인테리어에 관한 책 40여 권을 출간하고 90년 ‘마사 스튜어트 리빙(Martha Stewart Living)’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그의 브랜드를 통합한 ‘마사 스튜어트 옴니미디어’가 99년 뉴욕 증시에 상장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01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임클론 시스템(ImClone System)이란 회사의 주식 3900주가량을 내다판 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결국 형사 재판까지 갔다. 죄명 가운데 하나가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였다. 수사기관이 그에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느냐고 물었을 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 거래로 그는 약 50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이 전부지만, 연방교도소에서 5개월간 복역해야 했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추궁에 거짓말을 하면 사법방해죄로 엄히 처벌한다. 피의자로서는 수사당국이 진술을 요구할 때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다. 피의자의 묵비권이 중요한 인권인 이유다. 사법방해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수사방해나 간섭 행위도 포함한다.

    1974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단초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였다. 닉슨이 민주당 선거 캠프를 도청하려 한 측근들의 소행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수사를 방해하려고 공모한 것이 문제였다. 사건 초기 백악관 보좌진과 만나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자를 입막음하고자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궁지에 몰린 닉슨은 73년 10월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던 특별검사를 해임한, 이른바 ‘토요일 밤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을 자행했다.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였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요일 밤의 대학살(Tuesday Night Massacre)’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5월 9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 취임 전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대러시아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한 것이 밝혀져 사임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선 기간에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기가 보장된 FBI 국장을 내쫓은 것도 문제지만 해임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군색하다. 오히려 “나를 조사하고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코미 국장이 “당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속 시원히 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수사를 끝내고 플린을 그대로 놔두는 것에 동의하기 바란다”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직권남용(malfeasance)이며, 더 엄중하게 보면 사법방해다. 미 법무부의 특검 수사 방침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탄핵 단계로 갈 수 있는지는 특검의 수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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