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44

2012.07.02

한일군사협정 청와대서 비공개 처리 外

  • 입력2012-07-0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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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협정 청와대서 비공개 처리

    한일군사협정 청와대서 비공개 처리 外
    정부가 조만간 일본과 첫 군사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정안이 6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국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하고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 테러나 자연재해 같은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일본에 먼저 통보한 다음에야 국내에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인 일본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일본에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5월 중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당시 미국이 군사 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 것에 대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 협정은 당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월 말 일본을 방문해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신(新)냉전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유보됐다.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명칭에서 ‘군사’를 빼고, 서명 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꾸고는 ‘쉬쉬’하며 처리해버린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에게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그 자체로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미국에 등 떠밀린 식으로 비밀리에 처리한 과정을 봐서는 정말 그럴까, 없던 의심도 생긴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

    정부가 임기를 6개월여 남겨놓고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6월 26일 “인천공항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여야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에서 1차 지분매각 예상 수입(4300여억 원)을 아예 빼버리는 초강수로 매각안을 좌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분을 매각해 기반시설 투자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선진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 막론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끝까지 나라살림 털어먹고 가려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권양숙 여사 “13억 원 줬지만 출처 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딸 노정연 씨가 6월 25일 각각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아파트 구매대금 13억 원의 출처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13억 원에 대해 “내가 준 돈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돈 출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연 씨는 환치기 등 불법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답변을 놓고 진실을 밝힐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돈 출처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검찰에 대한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트라우마와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 아들을 서면조사만 한 검찰의 전적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손배소 제기

    한일군사협정 청와대서 비공개 처리 外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이 6월 22일 김동신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 책임자 12명을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2002년 6월 13일과 27일 군부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를 포착하고 첩보보고를 했는데, 국방부가 예하 작전부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넘어 우리 해군 고속정을 기습 공격한 제2연평해전으로 윤영하 해군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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