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19

2021.12.17

투자자라면 올해 가기 전 절세 팁 3가지 꼭 챙기세요

IRP·ISA로 절세, 해외주식 손실 확정해 양도세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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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1-12-2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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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투자수익률을 점검할 때다. 남은 기간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절세와 새로운 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하나씩 꼼꼼히 챙겨보자.

    1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 원 넣으면 115만 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납부 한도가 연 1800만 원이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IRP는 최대 연 700만 원(연금저축 가입자는 합산)까지 세액공제가 된다(표 참조). 세액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다른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가 적용된다. 만 50세 이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에서 최대 600만 원을 포함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로 더 적다면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우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아내가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을 납부하면 남편은 92만4000원, 아내는 49만5000원으로 총 141만9000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반대로 남편이 300만 원, 아내가 700만 원을 납부하면 총 155만1000원을 돌려받는다.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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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SA 활용하면 총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계좌다. 2016년 처음 선보였을 때는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투자자가 금융상품을 지정해 포트폴리오 구성), 일임형(금융사가 만든 기존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밖에 없었지만 올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중개형이 신설되면서 개별 주식투자도 가능해졌다.

    ISA의 경우 일정 기간 상품을 운용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총수익 중 200만 원, 서민형(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이 범위를 넘는 추가 수익은 9.9%(일반계좌 15.4%)로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에 투자해 400만 원 금융소득을 얻었을 경우 일반계좌에서 거래했다면 금융소득 과세율 15.4%를 적용해 61만6000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ISA에서는 서민형의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ISA는 인당 하나밖에 만들 수 없으며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다.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소멸하고 세제 혜택분이 추징될 수 있다. 연간 납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다. 납부 이월이 가능하므로 올해 가입해 한도 2000만 원을 확보해두면 내년에 40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어 유리하다.

    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국내에서 주식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수익이 발생하면 22% 세금을 내야 하고, 1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27.5%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ISA를 통해 국내주식이나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나 환매 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 가입하는 신탁형 ISA도 국내주식을 담을 수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밖에 거래가 안 되고 최대 200만 원까지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증권사 ISA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3 해외주식, 평가 손실 확정해 양도차익 줄여라

    비과세(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 제외)인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이 과세 기준이다. 투자 종목의 수익과 손실을 합친 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양도소득세율 22%가 적용된다. 만약 올해 해외주식이나 ETF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올해 안에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전략을 쓴다. 이렇게 주식 수나 자산 규모의 변동 없이 평가손실만 확정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식은 주문 시점과 결제 시점에 차이가 있어 12월 31일까지는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주식의 경우 주식 주문을 체결하고 3거래일 뒤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제 시점을 확인하고 매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총 4개월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는 매도 시 증여받은 평균가액보다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돼 절세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인당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인당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초과 부분에는 10~50%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주로 막판 수익률 높이기

    연말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배당락일(배당을 지급하기로 공시할 때 명시되는 날짜로,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음)이 12월 29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2월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5% 이상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는 모두 22곳이다. 삼성증권(7.35%)이 가장 높고 NH투자증권(6.82%), 우리금융지주(6.75%), 하나금융지주(6.51%), DGB금융지주(6.40%), 삼성카드(6.36%), 기업은행(6.25%), BNK금융지주(6.20%), JB금융지주(6.06%), 포스코(5.73%), 금호석유(5.72%), 신한지주(5.66%), KT&G(5.64%), 한국전력(5.59%), SK텔레콤(5.4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배당주는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 배당락일에 임박해 주식을 사들이면 배당수익률보다 배당락 이후 주가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배당주의 경우 주가가 배당수익률 이상으로 오르면 배당락일 전 파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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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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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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