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2

2006.11.28

DTI 규제 확대로 주택대출한도 줄어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11-27 10:57: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DTI 규제 확대로 주택대출한도 줄어 外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_ DTI 규제 확대로 주택대출한도 줄어

    정부가 11ㆍ15 부동산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투기 과열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시가 6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DTI 규제는 대출 신청자의 빚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DTI란 대출 신청자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기타 부채의 연이자 상환액’을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현행 DTI 규제는 40% 이내로,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DTI 적용 전에는 서울에서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대출기간 3년 초과) 집값의 60%인 4억8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만, DTI 40%가 적용될 경우에는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라면 1억8500만원(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밖에 빌리지 못한다.

    다만 대출기간을 장기로 하면 예전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이 길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DTI 규제에도 대출가능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_ 상장사 분식회계 고백, 주가 떨어뜨릴라

    연말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분식회계가 증시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005년에 발표한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 특례조치’ 기한이 연말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006년 말까지 2004년 사업연도 이전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고백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와 2007년 전면시행 예정인 집단소송 대상에서 빼준다는 조치로, 이로 인해 분식회계 사실을 고백하는 기업의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최근 분식회계를 고백한 현대정보기술 주가도 하루 사이에 5% 넘게 급락했다.



    댓글 0
    닫기